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6.7.~ 2018.6.20.(14일간) 나. 송달대상 다.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5/3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5375405
20210925092328
본청
시설안전과-7992
D00000337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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