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반납에 따른 지정 취소 알림(베스티안병원)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보강) ⑤항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②항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⑤항,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라. 강남구보건소 의약과-13151(2018.5.30.)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반납에 따른 지정 취소 알림』 2. 강남구 관내 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대상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내역 구 분 의료기관 명칭 소 재 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지역응급 의료기관 2018.6.1. 지정서 자진반납 ○ 참고사항 - 운영방법 : 지역응급의료기관(변경 전)에서 응급실(변경 후)로 변경 운영 - 변경일자 : 2018.06.01.子 붙임 관련공문 각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서소1-24(23개소방서-강남제외),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전결 05/31 노희손 협조자 담당자 김동욱 시행 재난관리과-505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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