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후평가 실시 요청) 1.업무지시현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T/K) 벽산엔지니어링 주식 회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선진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 사(T/K)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지하철 9 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유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8-05-31 10:05:49 3.지 시 내 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에 의거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도 신기술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준공 후 5년간 년2회 점검 후 서울시 홈페이지 입력)를 시행하고 있는 바, 2) 상기 규정에 의거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시어 준공 전 각 공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대성 토목3과장 05/31 호경수 협조자 주무관 정삼기 시행 도시철도토목부-65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7 /전송 02)772-7306 / stress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75180
20210925092328
본청
도시철도토목부-6536
D000003371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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