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606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代이수미 송호재 05/31 代송호재 ’1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관련 서면심사 결과 2018.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관련 서면심사 결과 ’18년 상반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선정을 위한 재심사 결과(’18.5.24), 심의보류 사업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그간 추진경과 ○ ’1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관련 재심사 결과(주택정책과-9361호) ?? 서면심사 개요 ○ 심사대상 : ○ 심사기간 : ’18. 5.30(수) ~ 5.31(목) ○ 심사위원 : 건축, 회계, 커뮤니티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 6명 ※ ’18년 제4차 사회주택 적격사업 선정심사위원(토지임대부 재심의)과 동일 ○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적격여부 결정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전에 주택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항목별 “수(배점의 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점수 부여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 제외(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 후 합산 하여 평가점수 산정 - 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사업으로 선정 ?? 서면심사 결과 ?? 행정사항 ○ 선정결과 통보 : ’18. 6. 1(금) 까지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10,000원(70,000원×3명) -예산과목: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4-201-01) - 집행방법 : 참석부 서명에 의거 개인별 계좌에 입금 붙임 1. 주요 심사의견 2. 위원별 채점표 및 서면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붙임1> 주요 심사의견
15374638
20210925092328
본청
주택정책과-9606
D00000337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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