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홍익로3길 36)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 1. 예방과-5373(2018.03.19.)호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계획」 와 관련입니다. 2.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확인개요 가. 확인일시 : 나. 확인대상 : 다. 확 인 자 : 라. 확인사유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 확인결과 가.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실시 중 두개의 영업장이 덤웨이터(음식물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하나의 조리장을 사용함. 나. 각 영업장은 일반음식점업으로 3층, 4층에 위치해 있고 건축물대장 바닥면적은 3층의 면적은 110.33㎡이고 4층의 면적은 115.79㎡으로 다중이용업소 대상이지만 영업신고증 면적은 3층은 95.33㎡,이고 4층은 시건상태로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 위반사항 여부 국민신문고에 질의(2018. 4. 16.) 가. 두 개의 영업장이 덤웨이터(음식물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완비증명을 받아야하는지 여부. 나. 3층과 4층을 단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 시 영업장 면적 산출기준(건축물대장상의 면적 또는 영업신고증에 기제된 면적). 다. 4층에 주방이 없고 3층 주방에서 덤웨이터를 이용하여 4층으로 음식물을 이용 중일 때 각 영업장의 적법 여부. ? 위반사항 여부 회신(2018. 4. 27.) 2018. 4.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로부터 질의회신 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여부는 소방청에서 검토하여 별도로 회신할 사항 (서울소방본부에 전화 질의 결과 덤웨이터로 연결된 각 영업장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일반음식점의 면적은 음식점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이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식품적객업의 시설기준(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등)을 각각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 향후계획 가. 마포구 위생과에 식품안전정책과 질의서 통보, 영업장 적법여부 확인 및 행정조치 요청. 나. 마포구 위생과 통보사항 회신 후 관련법 검토 및 행정조치. 끝. 담당자 장준수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5/31 임한선 협조자 담당자 박영철 시행 예방과-1045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4 /전송 02-717-1190 / frost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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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홍익로3길 3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59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준수 (02-701-3494) 관리번호 D00000337211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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