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시민의 숲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시민의 숲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46호(1987.04.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0호(2018.04.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98호(2018.05.03.)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시민의 숲 근린공원 내 「시민의 숲 교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시민의 숲 근린공원) 실시계획 나.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신정림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5/31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54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6 /전송 02-2133-1084 / newj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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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시민의 숲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5435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림 (02-2133-2186) 관리번호 D00000337170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