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대수선 변경 협의 요청 1. 서울시는 여성의 취·창업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위해 중여성발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용건축물 대수선 변경 협의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511) 나. 사 업 명 :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다. 소 유 자 : 서울특별시장 라.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마. 협의내용 : 대수선 변경 대수선 내용 변경전(연면적) 변경후(연면적) 비 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증축 3,871.30㎡ 3,871.30㎡ <면적 변동 없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의거 바닥면적 산입 제외 붙임 : 1. 신청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변경전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승철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5/3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15371668
2021092509232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9683
D00000337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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