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9512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송준섭 유제천 05/31 한유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代김시련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4건)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2018. 05. 교량안전과 (교량관리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4건)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해 발생한 차량파손(4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고개요 ? 사고위치 : 영동6교 접속교 A2 1차로(대모산입구역 방향 → 학여울역 방향) ? 사고건수 : 4건 ? 및 사고차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비고 ? 사고일시 - : 2018.05.12.(토) 21시00분 - : 2018.05.12.(토) 19시14분 - : 2018.05.13.(일) 11시50분 - : 2018.05.13.(일) 12시20분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8.05.12.(토)~05.13.(일) 영동6교 대모산입구역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 1차로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하여, 4건 모두 타이어 1개소 파손으로 배상청구 요청 ? 배상책임 청구일 및 청구금액 - : 2018.05.17.(목), 타이어 1개소 파손 및 휠 조정으로 860,000원 청구 - : 2018.05.17.(목), 타이어 1개소 파손으로 605,000원 청구 - : 2018.05.18.(금), 타이어 1개소 파손으로 831,950원 청구 - : 2018.05.28.(월), 타이어 1개소 파손으로 280,000원 청구 ? 청구인 제출사진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 차량 파손사진 ?미제출 ?사유 :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강남구청에 5월13일 최초 민원접수하여 민원담당부서 확인이 늦어져 자료원본이 삭제되어 미제출함 ?사실관계 : 강남구청 민원실에 5월13일 민원접수되어 5월16일 교량안전과에 이관되었으며, 민원인에게 5월 16일 배상책임청구 절차 안내 및 안내문 발송 2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018.05.14.(월) 09:00 ? 현장조사 위치 : 영동6교 접속교 A2 학여울역 방향 1차로 영동6교 < 위치도 > < 포장 파손상태 > < 1차 응급복구(05.14.) > < 완전 복구(05.23.) > ? 조사결과 - 민원인들의 사고경위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영동6교 본교 도로상에 도로파손 상태 흔적이 발견됨 - 도로파손의 규모는 폭 30cm, 길이 30cm, 깊이 6~7cm로 측정됨 - 05.14. 1차 응급복구 후 05.23. 바닥판 열화부 제거 후 완전 복구 완료 3 검토의견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사고 가능성 - 영동6교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인들의 진술과 같이 1차선 도로에 포트홀 확인됨(폭 30cm, 길이 30cm, 깊이 6~7cm) ? 청구인 과실 여부 -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파손부를 주행한 영상은 확인하였으나, 필수 제출서류인 보험사 현장출동확인서 및 사고즉시 현장사진을 미제출하였으며, 사고 후 상당거리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음 -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파손부를 주행한 영상은 확인하였으나, 필수 제출서류인 보험사 현장출동확인서 및 사고즉시 현장사진을 미제출하였으며, 충격 후 주행은 확인하지 못함 - : 블랙박스 영상(시일소요로 자료 삭제) 및 파손사진 미제출로 파손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보험사 현장출동 서비스 내역상 영동6교 인근(출동업체 유선으로 확인)에서 정차 후 긴급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함 - 위 4건 모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사건 모두 제출자료를 판단한 결과 도로파손부에 의한 타이어파손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우천시 감속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 청구액 30만원 이상 3건은 배상책임조정회의에서 보상여부를 판별 보상 판결 시 한국지방공재회에 요청하여 과실비율 책정하고, - 30만원 미만 1건은 필수제출서류가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여부를 판별하고 과실비율을 책정하고자함 4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조정회의 개최 팀장 - 개최일시 : 2018년 5월 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1.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2. 영상자료 각 1부(별도 이메일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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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9512
D00000337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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