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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06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배기선 오성문 한영희 05/31 김인철 협 조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주무관 기재일 주무관 이진산 2018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18. 5.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018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현황 및 기상전망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현황 ○ 노숙인 현황 : 3,219명, 노숙인시설 45개소 (’17년 평균, 단위:명) 구 분 합 계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시설노숙인 소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무료 급식장 시설수 45 - 45 2/4 24 8 6 1 노숙인 수 3,219 287 2,932 522 890 290 1,230 - ※ 여성가족정책관실 2개소(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및 무료급식장 1개소 포함 ○ 쪽방촌 주민 현황 : 3,187명, 쪽방상담소 5개소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3,187 550 328 786 1,003 520 ?? 과년도 여름철 기후분석 ※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자료(https://data.kma.go.k) ○ 폭염특보 발령 : 33일간 발령(폭염주의보 27일, 폭염경보 6일) 년 도 ’12 ’13 ’14 ’15 ’16 ’17 폭염특보 발령일(일) 14 2 10 8 41 33 실제 폭염일수(일) 11.8 4.0 6.3 5.8 16.8 7.5 열대야 발생일(일) 20 23 6 12 32 19 ※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는 낮최고기온이 33℃ 2일, 폭염경보는 35℃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 2018년 여름철 날씨전망 ※ 기상청 2018년 여름철 날씨전망(’18.5.23.) ○ 기 온 : 6월과 8월은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 : 6~7월은 평년(674.4~751.9㎜)과 비슷하고, 8월은 비슷하거나 적음 2 대책 추진개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6.1.~ 9. 30.(중점추진 : 7 ~ 8월) ○ 추진주체 : 시(자활지원과), 자치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 ※ 협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자치구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국/시립병원) ○ 주요 추진사업 - 노숙인·쪽방촌 상담·순찰 강화, 환자 발견 시 응급조치?병원이송 - 무더위 쉼터 22개소(노숙인 16개, 쪽방 6개) 운영 - 중증 질환자 및 고령자 등 건강 취약자 특별관리 - 선풍기, 병물아리수, 식품류 등 여름나기 물품 확보?지원 등 - 폭염 기간 중 쪽방촌 지역 소화용수(소화전) 살포 - 쪽방촌 의류?침구류 세탁, 건조 및 진공포장 서비스 실시(시범사업) ?? 추진방향 ○ 폭염특보 단계별 취약시간대 순찰·상담 강화 ○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내 무더위쉼터 운영, 시설 위생관리 ○ 초고령자?질환자 등 건강 취약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 중점 추진기간 중 쪽방상담소 상시 운영(주말근무) 2018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 ○ 공기청정기·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 지원 - 노숙인시설 공기청정기 23대 설치, 미세먼지 특보시 노숙인 마스크 1,000개 지원 ○ 중증질환·고령자 등 취약자(노숙인 99명, 쪽방촌 주민 151명)집중관리 - 6월 중 노숙인시설 또는 요양병원 연계, 거부자는 방문상담 등 집중관리 ○ 동자동 쪽방촌 빨래방 및 진공포장 서비스 실시(시범사업) - 쪽방촌 주민(1,004명) 의류·침구류 세탁 및 진공포장 서비스 추진, 생활환경 개선 ○ 이동목욕차량 운영확대를 통한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증대 -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동목욕차량 (1대→2대), 서비스지역(2개→4개) 확대 3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 노숙인 대책 세부 추진계획 ① 여름철 노숙인 특별대책반 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운영시기 : 6. 1. ~ 9. 30. (4개월, 공휴일 포함) - 운영방법 : 3개조 54명 편성, 구역별 담당 순찰 및 상황유지 ※ 사고발생시 시 담당자 상황관리(이진산, 2133-7484, ) - 활동시간 : 10:00~18:00(폭염 시간대인 13~16시 집중활동)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오전1, 오후2, 야간 1회) · 아리수 공급, 의료서비스 제공, 무더위 쉼터 안내, 응급상황시 119 조치 ※ 시, 자치구 공무원 휴일 포함, 폭염특보 발령시 순찰·상담 지원 특별대책반 대책반장 : 자활지원과장 경찰서, 소방 119 노숙인정신건강팀, 디딤센터 응급조치 지원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서울역?용산역(A조) 영등포역(B조) 시청?을지로?종로(C조) 총괄 : 자활정책팀장 총괄 : 나종택 주무관 총괄 : 자활사업팀장 29명 ? 시 1 / 용산구 1 ? 중구청 거리상담반 4 ? 다시서기 13(간호사포함) ? 만나샘 2 ? 따스한채움터 8 16명 ? 시 1 / 영등포구 9 (거리상담반 포함) ? 옹달샘/햇살 4(간호사포함) ? 영등포보현의집 2 7명 ? 시 1 ? 중구 1, 종로구 1 ? 브릿지 4(간호사포함) ○ 기타지역 : 자치구별「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거리노숙인 상주·예상지역 1일 2회 이상 순찰 (13~16시 집중) - 무더위쉼터 이용 및 시설입소 등 안내, 폭염특보 발령시 순찰 강화 - 자치구별 자체 보호대책 수립하여 시행 (종로·중구·용산·영등포 제외) ○ 모기약, 음용수 등 구호물품 지급 - 대 상 : 시설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 중 산재지역 우선 지급 - 지원방법 : 응급대피소 이용 우선안내, 불가피할 경우 제공 - 구매비용 : 모기약, 식염포도당 1백만원 (음용수는 병물아리수 확보) ② 폭염기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종합지원센터 등 16개소(붙임 2 참조) 구분 계 밀집지역 기타지역 소계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쉼터 수(개소) 16 10 6 1 3 6 동시 이용규모(명) 910 810 470 60 280 100 ○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8.7.1. ~ 8.31. ※ 서울역응급대피소·영등포희망지원센터 6.1 ~ 9.15 - 운영시간 : 밀집지역 24시간, 따스한채움터·산재지역 10~18시 운영 ※ 24시간 운영 : 다시서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옹달샘·햇살 등 -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거리노숙인 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무더위쉼터 표지판 부착, 거리상담시 적극홍보하여 이용 유도 ※ 市에서 지정한 무더위쉼터 외에 자치구별 관내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무더위 쉼터운영 - 무더위쉼터 표지판 : 미부착시설 소요파악, 별도제작 배포 <표지판1 (30Cm × 30Cm)> <표지판2 (60Cm × 25Cm)> ※ 쪽방촌 무더위쉼터도 동일한 표지판 사용 ③ 건강관련 취약노숙인 특별보호 ○ 대 상 : 노약자, 만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거리상담 시설·지역별 관리대상 현황 (단위 : 명) 계 다시서기 (서울역) 브릿지 (을지로·중구) 옹달샘 (영등포) 햇살 (영등포) 거리의천사들 (강남·송파 등) 99 40 35 11 5 8 ○ 보호방법 : 6월 중 치료·시설입소·주거지원 등 우선조치, 잔류자는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관리하고 시설·상담원 간 공유 ○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응급조치 : 119 신고, 국·공립병원 이송 조치 후 사후관리 - 위기대응콜(1600-9582) : 신고·접수시 출동조치 등 신속대응 ④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 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매뉴얼」배포 및 예방활동 총괄 ※ 매뉴얼은 자활지원과 밴드 게시, 시설 이메일로 송부 - 시설 : 이용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주 1회), 정기 방역(월 1회 이상) 실시 - 따스한채움터 : 급식 제공단체 및 이용 노숙인 위생관리 교육 실시(6월중) ※ 식중독 환자 발생시 해당 시설장이 관할 보건소에 즉시신고, 자치구·시 보고 ⑤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지원 강화 ○ 밀집지역 노숙인 샤워실 운영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 주 7일 09:00~22:00 샤워실 운영 - 옹달샘 드롭인센터(영등포) : 주 7일 05:00~22:00 샤워실 운영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 주 7일 09:00~22:00 샤워실 운영 ※ 편의시설 정비 : 시설별 샤워실, 화장실 등 사전점검 후 기능보강, 파손시 즉시 수리조치 ○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 2대 강남권역, 영등포역 등 4개 지역 - 운영지역 : 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 을지로, 청량리역 등 4개지역 · 선정기준 :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중 선정운영 · 운영일시 : 영등포역 주 3회(월·수·금 오후), 고속버스터미널(화 야간) 등 ※ 서울역(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따스한채움터, 만나샘), 충정로(브릿지센터), 용산역(다시서기센터)은 주변시설 샤워실 이용 안내 - 운영대수 : 2대(2017년 1대였으나 시민참여예산으로 2대 확보) · 운영기관 :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한강 이북지역), 서영사랑나눔복지회(영등포역 등 한강이남지역, 영등포구에서 선정) · 확보현황 : 서영사랑나눔복지회 보유(1대) 차량 노후로 교체 지원, 브릿지센터(1대) 신규 확보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거리노숙인 보호 ○ 노숙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종합지원센터 등 6개시설 - 대상시설 :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지원규모 : 6개시설 23대(희망지원센터 2개소 포함) ○ 거리노숙인 마스크·소독제 지원 - 마스크 지원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시설비치 및 거리상담을 통해 지원(1,000개) - 소독제 지원 :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손소독제 비치 지원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 철저 (전 노숙인 시설) ○ 시설 안전 취약지역 수시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 전기·가스·수도·소방시설 수시점검, 장마·폭우시 축대 등 붕괴위험 점검 ○ 기상청 폭염예보 시 이용노숙인 등에 대한 주의 안내 등 홍보 ○ 폭염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숙지, 아리수 등 비상물품 비치 ○ 서울역 등 노숙인 주요 밀집지역 시립병원 나눔진료 추진 ?? 쪽방촌 주민 대책 세부 추진계획 ① 추진 운영체계 ○ 평상시 - 운영시기 : 6.1.~9. 30.(4개월) - 운영방법 : 부서 및 쪽방상담소 자체 상황 유지 및 보호대책 추진 - 구성체계 : 3개조 7명, 추진반장 포함 조 명 근무인원 해당업무 총괄관리조 2 자활지원팀장, 행정6급 기재일 의료지원조 2 자활시설팀장, 행정6급 김수철 쉼터운영조 2 사회복지6급 서향미, 사회복지7급 이우승 - 구성 조직도 특별보호대책반 추진반장 : 자활지원과장 총 괄 관 리 조 의 료 지 원 조 쉼 터 운 영 조 총괄 : 자활지원팀장 총괄 : 자활시설팀장 총괄 : 기재일주무관 ?특별보호대책 총괄 관리 ?생필품 등 후원 물품 관리 ?일일 추진실적 자료 관리 ?방문간호사 활동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처리 ?지역 방역활동 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관리 ?무더위 쉼터 소요 물품 지원 ?시(안전총괄과) ?자치구(사회복지과)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지역치안센터 ?자치구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 (국/시립병원) ?상수도사업본부(생산관리과) 5개 밀집지역 쪽방상담소 ○ 폭염시 - 운영시기 : 폭염특보 발령시, 고온현상으로 피해 우려 또는 발생시 - 운영방법 :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 - 1단계(폭염주의보) · 근무인원 : 3개조 7명(추진반장, 조별 2명) · 근무방법 : 주의보 해제까지 대책반원 1명씩 교대 근무 · 조치사항 : 주의보 전파 및 실시간 비상 연락체계 가동 - 2단계(폭염경보) · 근무인원 : 3개조 10명(추진반장, 조별 3명) · 근무방법 : 자치구 합동 현장 순회 점검반 운영(시2명, 자치구 3명) · 조치사항 : 경보 전파, 쪽방 및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점검, 물품 지원 - 3단계(폭염비상시) · 근무인원 : 3개조 15명(추진반장, 총괄관리 3, 쉼터운영 3, 의료지원 5) · 근무방법 : 2교대 근무(주?야간) · 조치사항 : 응급환자 이송 조치, 무더위쉼터 추가 확보(종교시설,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구 분 요 청 내 용 경찰 (지역치안센터) - 공원 등 쪽방촌 주변 노숙 가능지역 순찰 - 사고 발생시 병원이송 및 그에 따른 질서회복 협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19) - 응급발생시 현장 출동 및 응급처치, 병원이송 - 폭염 상황 발생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지원 자치구(보건소) - 방역활동, 주민 의료(진료활동) 지원 등 ②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에 대한 보호 ○ 대 상 : 거동불편 노약자, 장기 질환자 등 요보호 대상 ○ 인 원 : 151명 ○ 지역별 요보호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151 25 17 45 40 24 ※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에도 요보호 대상자를 지속 발굴 ○ 보호대책 - 가급적 6월 중 요양병원 입원 등 안전한 보호시설 연계 추진하되 -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해서는 · 쪽방상담소 간호사 1일 1회 이상 방문 상담 ※ 상담소별 간호사 각1명, 동자동 지역은 2명 · 외부 의료기관 자원 봉사 활동시 검진 지원(월1회 이상)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전 여부 확인 · 병물 음용수 우선 공급 · 폭염특보(경보, 주의보) 발령시 무더위 쉼터 이동 지원(권고) ③ 무더위 쉼터 운영 ○ 지정 현황 : 5개 지역, 6개소 120명 동시 이용 가능 규모 - 지역별 무더위쉼터 확보 현황 : 별첨 ○ 운영시간 :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 주7일 상시 - 대책기간 중 6월, 9월 : 09시~20시(평시 대비 2시간 연장) - 중점추진기간(7월~8월) : 09시~22시(평시 대비 4시간 연장) - 폭염특보(경보,주의보)발령, 열대야 현상 발생 : 24시간 ·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의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 ○ 운영인력 - 대책기간 중 6월, 9월 : 지역주민(공공일자리), 자원봉사자 - 중점추진기간(7월~8월) : 쪽방상담소 직원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주말 당직에 따른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0,000천원 ?산출내역 - 주말당직비(7~8월) : 6,300천원(70천원 × 1명 × 18일 × 5개소) -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냉방비 일부 지원 : 3,700천원 ? 돈의동(1개소) : 600천원 (20인 시설 1개소) ? 창신동(1개소) : 600천원 (20인 시설 1개소) ? 남대문(1개소) : 900천원 (30인 시설 1개소) ? 서울역(2개소) : 1,200천원 (30인 시설?10인 시설 각 1개소) ? 영등포(1개소) : 400천원 (10인 시설 1개소) ④ 의류?침구류 세탁, 건조 및 진공포장 서비스 실시(시범사업) ○ 목 적 : 세탁 서비스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 ○ 실시기간 : ’18.6월~상시 ○ 지 역 : 동자동쪽방촌(시범사업) - 사업결과 평가 후 4개 쪽방촌 지역 확대 여부 결정 ○ 방 법 - 대형?중형 세탁기 설치 및 전담 관리인 선정 - 주민들의 겨울 의류, 침구류 등을 세탁하여 건조 후 진공포장 - 진공포장한 세탁물을 쪽방에 보관하는 선반 설치 작업 병행 - 여름 의류, 침구류는 상시적으로 세탁 서비스 실시 ○ 추진방식 - 장비는 쪽방상담소 수탁법인 및 후원기업이 마련 · (주)KT : 대형세탁기, 대형건조기, 진공펌프 각 1대 (20백만원 상당) · (사복)온누리복지재단 : 소형 트럭(탑차) 1대 (20백만원 상당) - 市에서는 세탁기 전담 관리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세탁기 관리인은 쪽방촌 주민 중 근로능력 미약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 · 인건비, 임차료, 기타운영비 등 24,547천원 지원 ○ 기대효과 - 쪽방 내 바퀴벌레 등 해충 구제를 통한 쪽방의 위생상태 향상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의류, 침구류의 부피 축소를 통해 쪽방내 활용 가능 공간 증가 - 비수급빈곤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전담 관리인 선정을 통해 잦은 세탁기 고장 예방 ⑤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활동 ○ 기 간 : 6월 ~ 9일 ○ 방역주체 및 활동 내역 - 쪽방촌 지역(실외) : 자치구 보건소 · 지역별 방역 주기 지역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방역일 매 주 수요일 매 주 금요일 월2회 (일정 별도 수립) 매 주 수요일 월1회 (일정 별도 수립) · 방역 방법 : 방역차량 및 연막식 소독기 등을 통한 하수관거 등 소독 - 쪽방 건물 실내 : 쪽방상담소 · 쪽방상담소 직원 또는 순찰조 등이 하수구, 화장실 등 침실 이외 공간을 주로 소독(돈의동쪽방상담소는 홍반장(마을집사) 사업과 연계) · 신청주민이 있는 경우, 침실 소독을 병행 - 市 지원사항 : 상담소별 소독기 및 소독제 지원 이동 목욕 차량 운영 ○ 운영차량 : 거리노숙인 지원 대상 이동 목욕차량 ※ 시민참여예산으로 브릿지종합지원센터가 6월 중 구매 예정 ○ 운영지역 : 남대문쪽방촌(남대문경찰서 뒤편) - 480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별도의 샤워시설이 없는 지역 ○ 운영기간 : ’18. 7월~ 9월 ○ 운영시간 : 매주 2일(화요일, 목요일), 하루 12시간(09시~21시) ○ 운영방법 : 남대문쪽방촌 무더위쉼터와 운영과 연계 - 주민사용 : 무더위쉼터에 선착순 개별 신청하여 현장 조치 - 급 수 : 무더위쉼터에서 이동 목욕 차량으로 급수관 연결ㄷ 현장 순찰 활동 강화 ○ 강화기간 : 특별보호대책 전 기간 ○ 구 성 : 상담소별 2개조 4명 - 지역 주민 중 근로가능한 비수급 빈곤층에서 선발 - 공공 일자리(특별자활사업) 계획에 따른 근로, 보수 지급 ※ 평시 상담소별 1개조를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 2개조로 확대 (평시 운영인력 3명/월 → 5명/월) ○ 운영방법 - 평 상 시 : 1일 1~2회 운영 · 주간(12~16시), 야간(21~24시, 열대야 현상 발생시) · 지역주민으로 구성(1개조 2명) - 폭염특보시 : 1일 2회 운영 · 주간(12~16시), 야간(21~24시, 열대야 발생 여부와 무관) · 지역주민과 자치구 또는 상담소 직원으로 구성(1개조 3명) ○ 순찰조의 역할 - 폭염특보 발령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안내 - 특별 건강 취약 주민에게 밑반찬, 도시락, 병물 아리수 배달 - 폭염특보 발령시 특별 건강 취약 주민의 무더위 쉼터 대피 지원 -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긴급조치 또는 119 신고 - 집중 호우 발생시 위험 건물 시설물 안전 점검(쪽방상담소 직원 동행) - 야간 순찰시, 주취 주민 보호(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고 예방) 음용수 등 여름나기 물품 확보?지원 ○ 공공 및 민간의 자원 확보 현황 연번 품 목 수량 지원기관 1 음용수(병물) 122,000병 (500ml 기준) 열매나눔재단, 구세군유지재단, 하이트진로, 세븐일레븐 등 2 선풍기 150대 두산인프라코어 3 쌀 17,540kg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종로장애인복지관, 두산인프라코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4 김치 1,860kg 춘원당한방병원, 삼성카드 등 5 밑반찬 590세트 신한은행, 늘푸른교회, 새생명교회, 장충교회 등 6 삼계탕 1,400인분 서울시(나눔과봉사단), 새사람교회, NH투자증권 등 7 살충제(모기약, 바퀴벌레) 1,080점 현대로템 8 쿨매트 400점 한국에너지재단, 나이스그룹 9 생필품 세트 1,000명분 온누리교회(사회선교부) 10 기타 (라면, 반바지, 빵, 음료수, 휴대용선풍기 등) 14,980점 적십자봉사관, G파운데이션, 구세군제일교회 등 ○ 추가 지원 물품 - 음용수 : 확보물량이 모자라는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하여 병물아리수 공급 - 상담소별 방역기 1대 및 소독제 (영등포는 기존 물품 활용) - 여름 의류, 선풍기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처 추가발굴(6월 중) ※ 무더위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과일 등 간식은 쪽방상담소별로 자체 마련 폭염특보 발령시 소화전(용수) 살포를 통한 지역 보호 ○ 운영기간 : 7.1~8.31(2개월) ○ 주 체 : 관할 소방서 ○ 살포기준 : 폭염특보 발령시 ○ 살포지역 : 관할 쪽방촌 지역 ○ 방 법 : 쪽방상담소의 협조 요청으로 관할 소방서의 판단 하에 살포 1일 보고 체계 운영 ○ 운영기간 : 6.1~9.30(4개월) ○ 주 체 : 쪽방상담소 ○ 보고시간 : 익일 오전 11시(주말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 ○ 내 용 : 특별보호대책 관련 7개 분야(보고서식 따로붙임) - 현장 순찰 활동,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이용 인원, 음용수 지원, 후원물품 등 ○ 방 법 : 이메일 ○ 활용방안 : 현황 파악 및 통계자료 - 중앙정부의 자료요청, 도시안전본부 등의 주간 보고서는 쪽방상담소의 1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활지원과, 자치구가 작성 ☞ 자료 중복 작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4 소요 예산 노숙인 대책 예산 ※ 총 소요예산 : 82,900천원 ?? 무더위쉼터 운영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활용(46,740천원) ○ 거리노숙인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22,100천원 - 100인 이상 : 4개소 800천원 2개월 = 9,600천원 - 50 ~ 100인 미만 : 5개소 500천원 2개월 = 5,000천원 - 30 ~ 50인 미만 : 1개소 300천원 2개월 = 600천원 - 30인 미만 : 6개소 200천원 2개월 = 3,600천원 - 3.5개월 운영 무더위쉼터 추가지원 : 3,300천원(1.5개월분) ※ 무더위쉼터 명단 및 지원기준 붙임 2 참조 ○ 영등포지역 무더위쉼터 운영인력 지원 : 24,640천원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무더위쉼터 운영인력 : 24,640천원 · 계약직 근로자 1,760천원 4명 3.5개월 = 24,640천원(주말근무 포함 3교대) ※ 재난관리기금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보 발령에 따라 지원 ?? 무더위쉼터 기능보강 : 거리노숙인 보호예산 활용 ○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샤워실·냉방장치 등 보수 : 10,000천원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CCTV 보강 : 2,000천원 ※ 주취 노숙인 등 센터 내 무질서행위 경감효과 ?? 주간거리상담·이동목욕서비스 운영 : 거리노숙인 보호예산 활용 ○ 옹달샘·햇살 주간 거리상담 지원(6.1~9.15) : 22,160천원 ?? 구호물품 제공 : 거리노숙인 보호예산 활용 ○ 소독약, 모기약, 식염포도당 등 : 2,000천원 쪽방촌 주민 대책 예산 ※ 총 소요예산 : 38,547천원 ?? 산출내역 ○ 무더위쉼터 주말 운영 당직비 : 6,300천원(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무더위쉼터 운영비 일부 지원 : 3,700천원(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방역기 및 소독제 구입비 : 4,000천원 - 방역기 : 600천원 × 4대 (영등포 제외, 기존 보유) - 소독제 : 400천원 × 4개소 (돈의동 제외, 홍반장 사업에서 지원) ○ 세탁?건조?진공포장 서비스 : 24,547천원 5 행정 사항 ?? 시(자활지원과) ○ 서울시 여름철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 전파 ○ 병물 아리수 지원(40,000병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 매월 10일 이전 ○ 시, 자치구,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지 ○ 무더위쉼터 등 운영예산 확보(복지정책과 협조) ○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가예산 교부 ??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 제출 (6.1(금)까지 제출) ○ 노숙인·쪽방촌 주민 사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폭염시 쪽방촌 현장 순찰(쪽방상담소와 협조) ○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 체계 구축 ○ 특별보호대책 추진실적 보고(양식 붙임) ?? 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 조치 ○ 폭염특보 발령시 쪽방촌 지역 소화전 살포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시설 및 담당구역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설별로 계획 수립 후 시행, 6.1(금)까지 시 제출 - 순찰구역별 위기노숙인 명단 작성 및 보호방안 포함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무더위 쉼터 및 거리상담반 운영(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 특별보호대책 추진실적 보고(양식 붙임 3) ?? 쪽방상담소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무더위 쉼터 및 순찰조(쪽방안전지킴이) 운영 ○ 사고 및 사건 발생시 동향보고 신속 철저(자치구 및 서울시 보고) ○ 특별보호대책 추진실적 보고(양식 붙임) 붙임 1. 기관별 추진사항 1부 2. 무더위 쉼터 지정 현황 1부 3. 폭염대책 일일상황 보고양식 1부 4. 유관기관 직원 비상연락망 1부. 5. 민간자원 확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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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기관시설별 추진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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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무더위쉼터 지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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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일일상황보고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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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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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민간자원 확보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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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06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기선 관리번호 D000003372419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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