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산관리과-5804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구아미 05/31 이창학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15번) 하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자료 : 서울시내 정수슬러지 비소함량 관련 질의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정수슬러지 비소 함량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량시험분석결과 및 용출시험분석결과 요구 드립니다. 따로붙임 : 6개정수센터‘17년 10월시행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결과 1부. 끝. 하태경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615번 요구자료 : 서울시내 정수슬러지 비소함량 관련 질의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정수슬러지 비소 함량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량시험분석결과 및 용출시험분석결과 요구 □ 서울시 정수슬러지는 법적 시험인“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을 통하여 배출 - 정수슬러지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에 따라 동법 규칙 별표1의 시험인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을 통하여 12개 유해물질 항목의 적합 여부를 확인후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철저한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폐기물공정시험”을 시행하여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비소는 “불검출”입니다. ※ 원수와 수처리를 한 정수에서도 불검출 임 □ 요구하신 “토양오염공정시험”(함량시험)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준수 사항임. - “토양오염공정시험”(함량시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자의 준수사항”으로 배출자의 법적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로붙임 : 6개정수센터‘17년 10월시행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담당사무관 한 희선 ☎ 3146-1316 주무관 이 규현 작 성 일 : 2018. 5. 3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5371293
20210925092328
본청
생산관리과-5804
D0000033715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