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15번) 하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산관리과-5804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구아미 05/31 이창학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15번) 하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자료 : 서울시내 정수슬러지 비소함량 관련 질의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정수슬러지 비소 함량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량시험분석결과 및 용출시험분석결과 요구 드립니다. 따로붙임 : 6개정수센터‘17년 10월시행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결과 1부. 끝. 하태경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615번 요구자료 : 서울시내 정수슬러지 비소함량 관련 질의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정수슬러지 비소 함량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량시험분석결과 및 용출시험분석결과 요구 □ 서울시 정수슬러지는 법적 시험인“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을 통하여 배출 - 정수슬러지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에 따라 동법 규칙 별표1의 시험인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을 통하여 12개 유해물질 항목의 적합 여부를 확인후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철저한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폐기물공정시험”을 시행하여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비소는 “불검출”입니다. ※ 원수와 수처리를 한 정수에서도 불검출 임 □ 요구하신 “토양오염공정시험”(함량시험)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준수 사항임. - “토양오염공정시험”(함량시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자의 준수사항”으로 배출자의 법적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로붙임 : 6개정수센터‘17년 10월시행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담당사무관 한 희선 ☎ 3146-1316 주무관 이 규현 작 성 일 : 2018. 5. 3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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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15번) 하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5804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6) 관리번호 D0000033715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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