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랑이 음식점」 운영자 선정 계획

문서번호 운영과-2543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오창호 이경진 윤대진 심상원 05/31 송천헌 협 조 주무관 박진선 「호랑이 음식점」 운영자 선정 계획 2018년 5월 서울대공원 (운 영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호랑이 음식점」 운영자 선정 계획 2018. 7. 16.(월) 서울대공원「호랑이 음식점」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호랑이 음식점’에 대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 허가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Ⅱ 운영 현황 □ 사용?수익 허가 현황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752 ○ 시 설 명 : 서울동물원 내 (호랑이 음식점) ○ 허가면적 : 240㎡ (건물 42㎡, 막구조 198㎡) ○ 허가기간 : 2014. 4. 5. ~ 2018. 7. 16. - 입찰시 허가기간 : 1년(2011. 12. 1. ~ 2012. 11. 30.) ※ 휴업(호랑이숲 조성 공사 관련) : 2012. 12. 1. ~ 2014. 4. 4. - 입찰시 허가기간 : 2년(2014. 4. 5. ~ 2016. 4. 4.) - 허가기간 연장(갱신) : 1회 2년(2016. 4. 5. ~ 2018. 7. 16.) ※ AI로 동물원 휴원 기간 103일(2016.12.17.~2017.3.29.) 조정 반영 Ⅲ 운영자 선정 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근거 법령 □ 참가자격 ? 개인 또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 ○ 1인(개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입찰 불허 □ 예정가격 산정방법 - 감정평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 사용허가 기간 및 조건 □ 낙찰자 선정 - 최고가격 ○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인이 입찰을 하여도 유효한 입찰이면 낙찰자로 결정(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Ⅳ 향후 추진 계획 □ 감정평가 실시 : 2018년 6월중 □ 입찰공고(7일간) : 2018년 6월중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게시 □ 낙찰자 선정 : 2018년 7월중 ※ 유찰시 재입찰 추진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 : 7월중 붙 임 1. 호랑이 음식점 사진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작성일 : 2018. 5 . 10. 호랑이 음식점 사진 호랑이사 전경 붙임 2 작성일 : 2018. 5. 10.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2016.7.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2016.7.12., 2018.1.9.>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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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음식점」 운영자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543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창호 (02-500-7311) 관리번호 D000003371556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판매시설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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