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역사문화미관지구내 지하구조물설치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대지내 역사문화미관지구 바깥쪽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지하구조물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위치시 아파트가 층수제한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미관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은 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안 또는 미관지구에 걸치는 건축물만 해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의 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를 제한하는 미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고려할때 미관지구 부분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일부분도 노출되지 않는다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벗어난 부분의 지상층 부분에서는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 이일주 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당해 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5/3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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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화미관지구내 지하건축물설치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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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역사문화미관지구내 지하구조물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040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37079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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