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교통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지부장)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확대)에 따른 기본개선안 기술검토 요청 1. 성동구 교통행정과-33268호(2018. 5. 24.)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동호초교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을 위한 기본개선안에 대하여 기술검토 요청하오니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경찰청 규제심의,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 대상 연번 대상 시설명 지정 연도 소재지 비 고 1 동호초등학교 2010년 성동구 동호로5길 133 옥수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왕복4차로 확장에 따른 매봉길 전구간을 제한속도 30km로 지정(확대) 2 숭신초등학교 2016년 성동구 마장로 161 왕십리 뉴타운3구역과 마장로 도선동 주민센터 횡단보도간 연결 제한속도 30km로 지정(확대) ○ 검토요청사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통여건과 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적정성 검토 - 기타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 붙임 : 기본개선안(확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5/30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70828
20210925092328
본청
보행정책과-5986
D000003371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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