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의뢰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의뢰 1. 의장방침-133(2018.5.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나. 주요내용 ○ 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입법조사관’을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예산정책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예산분석관’을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계획 1부 2. 발령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병민 총무팀장 김옥희 의정담당관 05/30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17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 http://smc.seoul.kr 전화 3702-1249 /전송 3702-1268 / kairo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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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178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3702-1249) 관리번호 D0000033709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