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여러 번의 서신과 유선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이 느껴져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임을 다시금 전해드립니다. 이전 2018.4.18(일자리정책담당관-6999), 5.18(일자리정책담당관-8686), 5.24(일자리정책담당관-8907) 민원회신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2018. 5.4부터 5.28일까지 2018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이었으며, 이후 자치구 별로 접수된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별로 분류, 참여자 자격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님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2018.6.29(금) 공공근로사업 참여 합격자 발표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님은 2018. 4.11, 5.18, 5.23, 5.28에 각각 서신 민원을 제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원 답변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통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서울시 다산 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돈암2동 주민센터(2241-5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되시길 기원합니다. [ 관련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채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5/3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91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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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9176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민 (02-2133-5461) 관리번호 D0000033714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