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과태료 부과 요청) 안녕하십니까? 께서 요청하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요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별도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청해주신 사항들은 은평구청에서 당해 아파트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중에 있사오니, 이에 대하여 시정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代백강엽 공동주택과장 05/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15370442
20210925092328
본청
공동주택과-9120
D00000337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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