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지속적인 단속필요 안녕하세요^^ 님 ! 불법주정차로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사항에 대하여 우선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서울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일상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평일 오전07:00 ~ 오후 22:00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심야시간대는 관할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와 관련된 음식점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귀님의 고견을 기대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석준 동북지역대장 05/30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jsjj1703@seoul.go.kr / 부분공개(6)
15370149
20210925092328
본청
교통지도과-11910
D00000337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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