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폐비닐 등 처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조건 이행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 등 처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조건 이행 철저 1. 자원순환과-5940호(2018.4.11)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기 교부(4.12일자)한 특별교부금 용도와 관련하여 교부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자치구에서는 협상대상인 수거업체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협상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어, 3.「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조건을 통보하오니, 교부조건에 맞게 자체 추진계획을 (재)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자체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래의 교부조건과 맞지 않게 제출한 자치구에서는 4.18(수)까지 자체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조건> 가. 우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계약단가 조정 등 협상중재 적극 추진 나.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협상지연에 따른 폐비닐 등의 적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책용으로 사용하되, 협상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거하는 것임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명확히 알려 줄것 다. 적치 폐비닐 등의 처리는 자치구에서 직접(기존 대행업체 포함) 처리하되, 자치구 직접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나 신규업체 선정전까지 주민불편 없도록 별도 조치 강구 라. 특별교부금의 용도는 폐비닐 등 수거·운반 등에 필요한 직접경비로만 집행가능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 간접경비로는 사용불가 마. 사업종료 또는 사업비집행 완료 후 7일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송학용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4/16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8 /전송 02-2133-1026 / glhak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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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비닐 등 처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조건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214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3678) 관리번호 D000003340340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