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4분기 수거사료 검정의뢰 1. 사료관리법 제21조 및 사료검사기준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수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정 의뢰합니다. 가. 기관별 검정의뢰 현황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2) 국립수산과학원(전략양식연구소) - 나. 검정의뢰 항목 : 사료의 등록성분 및 안전성 관련 성분(※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사료검사용 시료 검정의뢰 내역(농관원 및 수과원용) 각 1부. 2. 사료검정용 시료 (농관원, 수과원)(별도송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성분검정과장),국립수산과학원장(사료연구센터장) 주무관 임하림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4/10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6 7)
15369903
20210925092328
본청
동물보호과-6322
D0000033371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