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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법인)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불교환경연대 외 2 -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04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代이승한 03/16 이상훈 협조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 불교환경연대 외 2 -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단체)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비영리사단법인 (사)환경교육센터 등으로부터 변경 허가(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적법절차준수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법규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 비영리법인(단체) 변경신청 내역 《 신청내역 요약 》 연번 법인(단체)명 형태 변경신고사항 검토결과 1 (사)환경교육센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적정 2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서울특별시본부 비영리민간단체 주소변경 적정 3 불교환경연대 비영리민간단체 주소변경 적정 ① 「(사)환경교육센터」정관변경 ○ 비영리법인 현황 ― 등록번호 :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15길 21 (골드빌딩 1층) ― 대 표 자 : 이 대 형 ― 사업내용 1.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2. 현장 환경교육 지원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정책 개발 등 ○ 변경내용 : 정관 변경 현 행 개정안 제9조 (임원) 이 법인은 이사장과 센터장(상임이사), 각 지부장과 부설연구소 소장을 포함한 이사 30명 내외, 감사 2명, 고문, 자문위원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덕망이 높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은 이사장과 센터장, 각 지부장과 부설연구소 소장을 포함한 이사 30명 내외, 감사 2명, 고문, 자문위원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덕망이 높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필요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 (사업, 예산의 승인)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사업, 예산의 승인)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정관변경신고서, 등록변경 사유서, 신구대비조문표 · 정관, 회의록, 기존허가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 총회 의결 정족수 등 · 정관 준수여부 ?정관 제15조에 따라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정관 제19조제2항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진행함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 제출,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정관 변경 사유 확인 등이 적정함에 따라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②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서울특별시본부」주소 변경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등록번호 :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74 ― 대 표 자 : 윤 수 길 ― 사업내용 1.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3. 환경교육 정책 개발 등 ○ 변경내용 : 주소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20길 44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74 (1층)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정관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정관, 회의록, 기존허가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 총회 의결 정족수 · 정관 준수여부 · 사무실 이전 현장 확인 ?정관 제24, 25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의록 확인결과 의사 정족수를 충족함 ?신고사항대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음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함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 제출, 정관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사항 준수, 사무실 이전 확인 등 적정함에 따라 주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함 ③ 「불교환경연대」주소 변경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등록번호 :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2길 22, 3층 ― 대 표 자 : 유 충 용 ― 사업내용 1. 자연생태계 및 종료 환경 수호를 위한 사업 2. 생태·환경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3. 불교생태사상에 대한 연구사업 등 ○ 변경내용 : 주소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4, 402호 (견지동, 조계사신도회관) 402호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2길 22, 3층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정관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정관, 회의록, 기존허가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 총회 의결 정족수 · 정관 준수여부 · 사무실 이전 현장 확인 ?정관 제8조제7항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으로 회의록 확인결과 의사 정족수를 충족함 ?신고사항대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음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함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 제출,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사무실 이전 확인 등 적정함에 따라 주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변경사항을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리시스템에 변경 입력 ○ 변경된 허가(등록)증을 해당 법인(단체)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임 : 변경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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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_(사)환경교육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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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등_(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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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법인)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불교환경연대 외 2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04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316896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환경민간단체등록및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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