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19년 외부전문기관 활용 투자유치용역 업체 선정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164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김지희 정여원 03/09 김대호 협조 '18~'19년 외부전문기관 활용 투자유치용역 업체 선정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18~‘19년 외부전문기관 활용 투자유치용역 업체 선정계획 혁신성장의 지원 및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서울에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역량을 보유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18~’19 외부전문기관 활용 투자유치용역 추진계획」(투자유치과-1861, ’18.3.2) ?? 사업개요 ○ 용 역 명 : ’18~’19년 외부전문기관 활용 투자유치용역 ○ 수행주체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 - 컨설팅, 로펌, 경제연구소 등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개월 - 1차 : 1차계약일부터 ~ ’18.12.31까지 - 2차 : 2차계약일부터 ~ ’19.12.31까지 ○ 소요예산 : 총 450백만원(부가세 포함) ※1차: 180백만원 - 예산과목: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사무관리비(201-01)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방법 : 나라장터(G2B)에 게재 - 공고기간 : 10일(긴급) -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완료 후 낙찰자 결정 2 수행업체 선정 ?? 참가자격 ○ 일반요건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상호보완을 위해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시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 과업수행 자격요건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문 및 업무수행(투자유치 컨설팅)’ 업체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2의 경영컨설팅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선정절차 구매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주요 과업내용 구 분 과업목표 내 용 핵심타깃 기업 발굴 (기업수) 100개 기업 이상 ○ 서울의 중점육성산업 및 클러스터와 연계된 유치전략 수립 - (1차) 서울시 주요 산업클러스터(홍릉, 양재, DMC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 (2차) 서울형 유망산업(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 핵심타깃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활동 시행 및 상세리포트 작성 MOU 체결 (건수) 13건 이상 ○ 서울에의 투자희망기업과 MOU 체결 - 1차 연도 : 8건 이상, 2차 연도 : 5건 이상 FDI 신고 (금액) 20백만 USD 이상 ○ 외국인 투자 신고 또는 도착된 투자금액 3 선정심사 및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별도 세부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8. 3월중/무교청사 7층회의실 -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심사방법 : 참가업체의 제안설명(PT) 및 질의·응답 종료 후 정성적 평가기준표에 의거 위원별 개별평가 ?? 평가기준(안)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사업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가격제안서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합계 정량적 평가 (계약담당 심사)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 심사) 소계 30점 60점 90점 10점 100점 ?제안서 배점한도 조정 : 정량적평가(20점→30점,+10점), 가격평가(20점→10점,△10점)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17.4.11) - 조정사유 : 용역비용보다 수행업체의 투자유치 수행능력 등 전문성이 중요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기술능력평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30) 수행실적 및 인력확보 현황 (30) ○ 수행실적 - 사업수행건수 4 - 사업실적금액 8 - MOU 또는 LOI 체결건수 8 ○ 인력보유 현황 - 보유인력 1 - 참여인력 2 -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4 ○ 경영상태 신인도 - 신용평가등급 3 정성적 평 가 (60) 사업수행계획 (30) ○ 제안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도 10 ○ 과업별 수행 계획 - 과업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 과업추진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수행능력 (20) ○ 효과적 사업 수행 능력 등 - 타깃팅 및 프로젝트 관리 및 해외기업 유치 능력 - 직원의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구사 능력 등 인력투입계획 - 발주처와의 협력 체계 20 사후관리 (10) ○ 사후관리 및 기타 - 투자 유망기업 사후 관리 방안 - 활동 종료 후 관련 자료 제공 등 10 □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합계 100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점수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17.12.13시행) 4 향후계획 ?? 향후 추진일정 ○ ’18. 3월 : 대행업체 선정 ○ ’18. 4~12월 : 투자유치 활동 진행 ○ ’18. 12월 : 1차 사업결과보고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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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외부전문기관 활용 투자유치용역 업체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164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5332) 관리번호 D0000033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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