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단체 선정계획

문서번호 홍보과-1771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과장 경영관리부장 정수형 박희복 03/07 代조두업 협조 2018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 홍 보 과) 2018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8년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모집?운영할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격 운영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명 : 2018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단체 선정 ?? 추진 근거 ?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인식개선을 위한 「2018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2018. 3. 6. 본부장 방침) - 수돗물 시민평가단 모집 및 구성,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 등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사업내용 ? 수돗물 시민평가단 모집(300명) - 일반 시민평가단 모집(250명) -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50명) ? 수돗물 시민평가단 위촉장 및 활동용품 등 제작 ? 수돗물 시민평가단원 대상 교육 및 견학 실시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사업 소개 - 시민평가단 활동방법, 절차 등 교육 - 정수센터 및 수도박물관 견학 ? 수돗물 시민평가단 기본 추진사업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사업 모니터링 (음수대, 품질확인제,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 - 수돗물 홍보 현장 캠페인 활동 -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지원 및 평가 ?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수돗물 정책토론회, 수돗물 바로 알기 등 이미지 개선 및 정보 제공 사업 - 제안 공모, 본부 요청 사항 등 ? 중간 및 최종 결과 보고 - 수돗물 시민평가단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우수 활동자 시장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 등 ? 운영단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협약 체결) ?? 사 업 비 : 180백만 원 Ⅱ 운영단체 공모계획 ?? 응모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익법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 위의 단체나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실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허용하지 않음 < 지원 제외 단체 > ? 영리목적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공익법인 ? 사업을 운영할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공익법인 ? 고의적인 불법유용,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모집공고 ? 일 시 : 2018. 3. 8 ~ 3. 27(20일간) ? 방 법 : 서울시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22(목) ~ 3. 28(수)(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2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민단체(공익법인) 현황 1부 - 비영리 민간단체(공익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상근 직원 확인 관련서류(소득 공제원천증명, 의료보험료 납부증명 등) 1부 - 실적증명확인용 협약서(협정서)사본(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필할 것) 1부 Ⅳ 운영단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8명 ? 심사위원회 운영 : 별도 심사계획 시행 ??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및 배점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이행능력(25점) 평가위원 개별평가(60점) 제안사업 수행능력(15점) 상근직원 수 + 사업추진실적 ○시민평가단 모집 및 관리방안 ○시민평가단 운영방안 ○시민평가단 활동 및 실적관리방안 ○수행사업별 추진방법 ○단위사업별 전담인력 활용 및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등 ○ 제안사업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 제출된 자료에 근거 본부에서 확인 후 채점 외부 심사위원 평가 ?? 심사일시 : 2018. 3. 30(금) 14:00 ~ ?? 운영단체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PT심사)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된 시민단체가 사업포기시 차순위 시민단체 선정 ※ 신청한 시민단체가 1개이하 일 경우와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시민단체가 없을 경우 재공모 ?? 선정결과 발표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Ⅳ 사업운영 및 관리 ?? 협약체결 :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 선정 시민단체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체출)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운영자금(사업자금) 교부 ? 운영자금은 협약서 체결 후(70%)와 중간평가 후(30%)에 분할 지급 ? 사업자금 지급은 사업계획서 상 월별계획에 의거 월별 지급 - 매월 말일 기준 정산 익월 5일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 및 최종평가 실시 : 서류평가(필요시 현지 수시 점검) ?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18.12.15.이내) Ⅳ 추 진 일 정 ? 운영단체 모집공고 : 2018. 3. 8.(목) ? 신청접수 : 2018. 3.22.(목)~3.28.(수) ?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3.30.(금) ? 선정단체 발표 : 2018. 4. 2.(월)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2018. 4.12.(목) ? 최종평가 및 정산 : 2018.12.14.(금) 붙 임 1. 시민단체 선정 공고문(안) 1부. 2. 2018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1부. 3. 제안요청서 1 부. 4. 시민단체 사업비 집행지침 1부. 5. 시민단체 사업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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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홍보과
문서번호 홍보과-1771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형 (02-3146-1214) 관리번호 D0000033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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