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362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상옥 정경란 정영준 02/27 서정협 2018.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한제국 고종, 명성황후의 생애와 당시 시대에 대한 객관적 조명 등 한국사 관련 단체의 근대사 재정립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필요성 ○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3년간 존속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가로서 자주독립 노력 등 기념할 만한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평가와 연구가 미흡 ○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2017년)을 계기로 근대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성과의 재해석·재평가 필요 ?? 추진방향 ○ 대한제국 시대, 주요 인물 등 관련자료 발굴 및 철저한 고증·분석을 통해 근대사의 재정립과 객관화 추진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연구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심사 철저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11.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대상 연구과제 예시 - 대한제국의 성립, 근대적 변화, 성과 등 역사 바로 세우기 - 고종,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등 근대 주요인물의 생애에 대한 객관적 조명 - 대한제국의 중심지, 정동 일대 등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평가 ○ 지원규모 : 사업(과제)별 50백만원 이내 (자기 부담률 10% 이상)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지원 불가 - 국가 등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원 받는(예정 포함) 사업은 제외 ※ 지원규모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함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근대역사 자료수집,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고(15일)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18.3.16. ~ 3.30. ~ ’18.4.6. ~ ’18.4.20. ’18.4. ▶ 보조금 1차 교부 (‘18.7.~11.매월 교부) ▶ 사업 수행상황 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및 최종평가 ’18.4. ’18.7.~9. ’18.11. ’18.11. ~ 12. 3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 ○ 사업 공고 - 기 간 : ’18.3.16.(금) ~ 3.30.(금)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등 - 내 용 : 지원대상, 제출서류, 심사?선정,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신청 제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설립 월례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 할 경우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18.3.16.(금) ~ 3.30.(금) (15일간) - 방 법 : 인터넷 접수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②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18.4.2.(월) ~ 4.6.(금) 기간 중 (예정)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신청요건 심사 ⇒ 역사문화재과 ? 제출서류 누락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검토 - [2차] 사업내용 심사(제안설명?질의응답) ※ 4.4. ~ 4.6. 예정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실행효과 등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18.4.9.(월) (예정)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실행계획서 제출 ③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18.4.10.(화) ~ 4.20.(금) (예정) - 협약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 협약 체결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전 현장사무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 수행에 적격한 단체여부 최종 확인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점검 후 하반기 월별교부(단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시기 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보조금은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 가능 ④ 사업 관리·평가 및 정산 ○ 사업시행 모니터링(중간점검) - 점검시기 : ’18.7월 ~ 9월 중 사업별 1~2회 - 점검내용 : 사업수행실태 확인 및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그 외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확인 등 - 결과활용 : 점검결과를 고려, 이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실시 - 사업 추진기간 중 추진현황 확인, 보조금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파악, 필요시 현장 확인 ○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사업비 정산 : ’18.12월 중 ? 보조금(부적정 집행액, 집행잔액 등) 반납,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18.12월 중 ? 최종실적보고서 등 분석, 사업목적 달성도 등 평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 보조금 법령에 따른 성과평가는 재정관리담당관 주관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4 추진일정(안) 시 기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및 접수 3.16. ~3.30. 사업심사 (제안설명?질의응답) 4.2. ~4.6. 선정결과 발표 4.9. 협약 체결 4.10. ~4.20. 보조금 교부 1차 교부 월별교부 사업 추진 실행계획서에 따른 단체별 사업 추진 사업 모니터링 (중간점검) 사업별 현장확인 등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활용방안 붙 임 : 공고문, 신청서식, 협약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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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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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3362
D000003289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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