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338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윤정기 02/23 나백주 협 조 - 2018년 동물매개활동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관리 사전평가 등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동물매개활동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년 동물매개활동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심의를 위한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18년 동물매개 활동사업 추진계획(′18.1.24, 시민건강국장) ´18년 공모결과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18.2.20, 동물보호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위원회운영(′18.1.26, 재정관리담당관) 2 회의 개요 회의일시 : ′18. 2. 21(수) 15:00 ~ 17:00 회의장소 :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1 참석위원 : 총 9명(내부위원 1, 민간위원 8) ○ 내부위원 : ○ 민간위원 : ○ 간 사 : 진행순서 ○ 인사 및 사업개요, 심사방법 설명 → 심의위원 안내 및 위원장 선출 → 신청 사업자의 사업설명(PPT발표) → 질의 및 안건 토론 → 의결 3 회의 결과 보조금사업자 선정 : ○ 심사점수 : - 심사결과 : · 정성적 평가 점수표(보조금심의위원 평가결과)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합 계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물의 정책활용 가능성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및 성과품 제출가능성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 수행 시 관계자(외부전문가, 내부직원 등) 비전공유 방안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 심사방법 : 심사위원 평가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 평균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단독 공모신청이더라도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위원 주요발언 - - - - - 보조금지원금 심의 : ○ 보조금 신청액 :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보조금심의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5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 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2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사업자와 협약체결(3월 중) ○ 착수보고회는 최종 계획서 제출로 갈음(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 심의위원 발언 중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은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 2018년 동물매개활동사업 추진(3~12월 중) 붙 임 1. PPT발표자료 1부. 2.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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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본청
동물보호과-3338
D000003288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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