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기술용역 발주 의뢰(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물순환정책과-2862호(2018.02.09)와 관련입니다 2.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다. 소요예산 : 금255,660천원(금이억오천오백육십육만원정)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사전심사) 마.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 기초), 기계분야(산업기계설비), 전기전자분야(발송배전)〔또는 건설분야(건축전기설비)〕, 환경분야(수질관리)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상기 사항을 모두 갖춘 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7.12.13)」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부여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예산과목 : 깨끗한 물 관리,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물환경개선 및 관리,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시설비(401-01) 첨 부 : 1. 용역사업 집행계획서 및 입찰공고(안)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사전 검토결과 1부. 8. 건설기술심의결과(제9차) 1부. 9.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제1767차) 1부. 10.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부. 11.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계획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유동구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12 안대희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시행 물순환정책과-2918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2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15369656
20210925092328
본청
물순환정책과-2918
D00000328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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