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575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박종혁 이용구 01/22 이규상 협 조 주무관 권오정 2017년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부과 관련 검토 결과 보고 2018. 1. 급 수 부 [배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부과 관련 검토 결과 보고 2017년 시행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중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한 도로포장 구간에 대한 도로굴착복구비 적정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검토배경 ○ 2017년 각 수도사업소에 시행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중 도로관리청에서 포장복구 시행한 구간에 대한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임. ?? 2017년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추진 현황 ○ 사업소별 공사추진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공사건수 19 4 1 3 2 1 3 3 2 연 장 (km) 18 3.6 1.2 2.8 2.3 1.3 3.3 2.0 1.5 총사업비 (백만원) 34,900 7,700 1,600 4,700 3,700 2,700 6,600 5,300 2,600 ○ 포장복구 시행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공사건수 19 4 1 3 2 1 3 3 2 관리청복구 15 (79%) 2 1 3 2 1 2 3 1 원인자복구 4 (21%) 2 0 0 0 0 1 0 1 - 관리청 포장복구 구간은 상수도공사 계약업체에서 환토재 포설이후 도로관리청에서 포장복구 시행함. -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배부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에 의거 도로굴착복구비 산정함. ○ 포장복구비 부과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공사건수 15 2 1 3 2 1 2 3 1 복구비 (백만원) 소계 5,645 964 279 819 977 842 724 614 426 직접 복구비 5,311 964 209 819 977 842 568 506 426 간접 복구비 334 0 70 0 0 0 156 108 0 ※ 평삭 및 덧씌우기,감독업무비,차선도색비용 제외 ?? 문제점 ○ 굴착복구비 단가 적용 오류 - 관로부설 후 즉시복구 구간에 대하여는 터파기와 잔토처리 공종이 없는 단가(141,679원/㎡)를 적용하여야 하나 터파기와 잔토처리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단가(195,626원/㎡) 적용으로 복구비가 과다하게 부과됨(8개구간 847백만원). ○ 간접복구비 부과대상 지정 오류 - 차로단위 복구(평삭 및 덧씌우기)시는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이나 일부구간 간접복구비 부과됨(4개구간 334백만원) ○ 사업소별 도로굴착복구비 과다 부과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공사건수 15 2 1 3 2 1 2 3 1 복구비 (백만원) 소계 1,181 49 70 17 225 232 313 158 117 직접 복구비 847 49 0 17 225 232 157 50 117 간접 복구비 334 0 70 0 0 0 156 108 0 ?? 조치계획 ○ 도로굴착복구비 과다 부과금액 환급조치 - 공사별로 해당구청에 도로굴착복구비 재조정 요청하여 환급조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원인자부담금 환급 및 추가징수) ?? 행정사항 ○ 각 수도사업소는 해당 자치구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환급조치 후 본부(배수과)로 결과 보고 할 것.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강화. 따로붙임 : 1. 2017년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 현황 1부. 2. 2017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3.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1부. 끝.
15369613
20210925092328
본청
배수과-575
D00000326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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