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72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최영창 01/19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최문경 공시지가 토지특성(도로)을 활용한 통행 취약지역 주민안전 지원체계 구축 2018.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시지가 토지특성(도로)을 활용한 통행 취약지역 주민안전 지원체계 구축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시 소방도로 진출입 가능여부 및 축대, 계단도로 등을 조사하여 통행 취약지역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안전 지원체계 강화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활용 소방도로 :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으며 흔히 말하는 골목길 등에 소방차량이 진입 하는 도로라는 의미에서의 관습상 불리우는 도로 Ⅰ 추진배경 소방도로 및 불법주차지역 등의 실태파악이 어려워 재난 위험 상존 -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제천 초기 진화 늦어져(연합뉴스‘17.12.22.) - 불길 치솟는데 소방차진입 막힌 주택가.. 골든타임 놓친다.(서울경제‘17.11.15.) 계단도로, 축대, 막다른도로 등에 대한 자료 구축 및 공유 필요 - 공시지가 토지특성 항목인“도로”특성을 활용한 통행 취약 지역 자료 구축 -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방지 공시지가 도로조사 기준 : 자동차 통행 가능 여부에 의하여 판단 ◆ 자동차 통행 가능 토지 : 소방차 통행 가능 여부 등은 확인 불가 ◆ 자동차 통행 불가 토지 : 구체적인 사유(계단도로, 막다른 도로 등) 확인 불가 Ⅱ 추진개요 조사대상 : 894,228필지(‘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 지가 조사대상 중 도로, 하천, 맹지 등을 제외한 도로에 접한 토지 조사 추진기간 :‘18. 1. ~ 10.(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 추진방법 : 시범 자치구 선정(2 ~ 4개 구) 추진내용 토지특성 도로항목 조사 → 도면색인화 /현장확인 → 자료공유 인프라 구축 → 관련기관 자료제공 ‘18. 1. ~ 4. ‘18. 5. ~ 8. ‘18. 8. ~ 9. ‘18. 10. Ⅲ 세부추진계획 토지특성(도로) 항목 조사 - 소방도로, 계단도로, 막다른도로, 축대 등 토지특성 항목 기재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토지특성조사표에 표기(P113) ⑭토지이용상황 기타( )에 번호 기입 ☞ ①소방도로(불가) ②계단도로 ③막다른도로 ④축대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한 토지는 기재 불필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등으로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①-1로 표기 도로구분 현 행 개 선 세로 ~ 광대로 자동차 통행 가능 도로 (도로폭에 따라 9개 항목 구분) 소방도로 진출입 가능여부 조사·표기 기타(①, ①-1) 맹지 ~ 세로한면 자동차 통행 불가능 토지 (현황에 따라 3개 항목 구분) 계단도로, 막다른도로, 축대 등 조사·표기 기타(② ~ ④) GIS 도면 색인화 작업 - GIS 등을 활용한 도면색인화 작업 실시 - 소방도로 진출입 가능여부, 계단도로, 축대 등 도로 기능의 세분화 작업 전체 도면 세부 도면(확대) 도로현황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자료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시·구 합동 현황 확인 및 도면 검토/ 유관기관 인프라 구축 방안 협의 관련 기관 자료 제공 : 장애인자립지원과, 경찰서, 소방서 등 Ⅳ 기대효과 통행 사각지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대민안전 지원체계 강화 공유·협력을 통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사고 방지 법정 업무인 개별공시지가조사와 병행하여 인력 및 비용 절감 Ⅴ 행정사항 시범 자치구 조사 및 선정 : ‘18. 1. 토지특성조사 항목 개선 건의 및 활용 협의 : 국토교통부 - 특성조사표 ⑭토지이용상황 기타( )에 소방도로(불가), 계단도로 등 표기 별첨 토지특성조사표(안)
15369608
20210925092328
본청
토지관리과-1572
D00000326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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