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수변내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하천관리과장 (경유) 제목 청계천 수변내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554호(17.11.16)관련입니다. 2.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보도가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통보하니,「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정한 조치를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바닥면이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게끔 단차(울퉁불퉁하게 설치)가 있음 청계천은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대상시설)의 공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2.공원, 나.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기준 적용 나. 조치요구 : 공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붙임 보도 세부 설치기준 참조) 붙임 1.장애인편이시설 설치요청 및 설치기준 각 1부. 2.민원사진 및 내용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및 개선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pdf

    비공개 문서

  •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보도 설치 세부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민원사진 및 내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청계천 수변내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475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203937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