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117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배진선 김문선 11/13 전재명 협조 동물원법 설명회 결과보고 2017. 11. 동물보호과 동물원법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동물원, 수족관을 대상으로 동물원법 발효에 따른 등록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설명회 결과 ○ 회의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설명회 ○ 일 시 : 2017. 10.31(화) 17시, 11.6(수) 15시 ○ 장 소 : 8층 회의실, 동물보호과 사무실 ○ 참 석 자 : 11명 - 수족관 : 아쿠아플라넷63, 코엑스아쿠아리움, 롯데월드아쿠아리움 - 동물원 : 어린이대공원 - 공연·체험 시설 : 애니스토리, 테이블에이, 보니타리, 더쥬, 케이펫인터내셔널 ?? 주요 내용 ○ 등록 절차 및 향후 관리 계획 설명 - 등록시 서류, 시설 및 운영관련 기준, 4대 계획서 작성 요령 - 자료 제출 등 등록후 동물원, 수족관의 관리 의무사항 등 ○ 등록절차 및 기준 질문 ? 환경부 구두 질의후 답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동물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된 사항은 동물원법에서도 준용되는지 ⇒ (환경부) 세부 검토후 별도 통보 - 멸종위기종의 시설기준중 늑대거북 등에서 ‘가장 큰 거북’의 기준이 문헌상 최대 크기인지 사육장에 있는 가장 큰 동물인지 ? ⇒ (환경부) 대상 사육시설에 수용된 동물중 가장 큰 동물 - 조류의 경우에 케이지형태 사육시설이 가능한지 ⇒ (환경부) 조류에 대해 예외적으로 케이지형태의 사육장도 가능 붙임 : 동물원법 설명자료 및 설명회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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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본청
동물보호과-19117
D00000319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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