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원법 설명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117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배진선 김문선 11/13 전재명 협조 동물원법 설명회 결과보고 2017. 11. 동물보호과 동물원법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동물원, 수족관을 대상으로 동물원법 발효에 따른 등록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설명회 결과 ○ 회의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설명회 ○ 일 시 : 2017. 10.31(화) 17시, 11.6(수) 15시 ○ 장 소 : 8층 회의실, 동물보호과 사무실 ○ 참 석 자 : 11명 - 수족관 : 아쿠아플라넷63, 코엑스아쿠아리움, 롯데월드아쿠아리움 - 동물원 : 어린이대공원 - 공연·체험 시설 : 애니스토리, 테이블에이, 보니타리, 더쥬, 케이펫인터내셔널 ?? 주요 내용 ○ 등록 절차 및 향후 관리 계획 설명 - 등록시 서류, 시설 및 운영관련 기준, 4대 계획서 작성 요령 - 자료 제출 등 등록후 동물원, 수족관의 관리 의무사항 등 ○ 등록절차 및 기준 질문 ? 환경부 구두 질의후 답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동물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된 사항은 동물원법에서도 준용되는지 ⇒ (환경부) 세부 검토후 별도 통보 - 멸종위기종의 시설기준중 늑대거북 등에서 ‘가장 큰 거북’의 기준이 문헌상 최대 크기인지 사육장에 있는 가장 큰 동물인지 ? ⇒ (환경부) 대상 사육시설에 수용된 동물중 가장 큰 동물 - 조류의 경우에 케이지형태 사육시설이 가능한지 ⇒ (환경부) 조류에 대해 예외적으로 케이지형태의 사육장도 가능 붙임 : 동물원법 설명자료 및 설명회 참석자 서명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안내(170925).hwpx

    비공개 문서

  • 설명회참석자서명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물원법 설명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117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197242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