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알뜰BIT 설치사업」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570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이철주 정윤식 09/26 이수진 협 조 주무관 봉지은 「2017년 알뜰BIT 설치사업」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2017.9. 교통정보과 (버스정보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알뜰BIT 설치사업」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2017 알뜰BIT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알뜰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5.31. 까지 ? 소요예산 : 금 855,9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알뜰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224대 제작?설치 - 알뜰BIT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선(서버 교체 등) Ⅱ 관련근거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추진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 비중은 기술 80/100, 가격 20/100으로 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 평가(20점)으로 구분 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50점) 산식 적용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50점)로 구분 - 정량적 평가(30점)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를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50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함. 평가항목별 최고 ?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 ? 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1. 참여(기술)인력 보유상태 6 30 2. 수행경험(실적) 실적금액 5 실적건수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 9 4. 신인도 5(-1.3) 가산점(붙임5 정량적 평가-가산점 부여표) - 정성적 평가 1. 사업의 목적 및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 5 50 2. BIT 기능·성능, 제작(개선), 설치, 테스트 방안 제시 6 3. 프로젝트관리방안 - 추진일정계획 및 공정관리의 효율성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6 4. 수행조직,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5. 안전관리 방안, 품질보증계획 6 6. 시험 및 운영계획 6 7. 유지보수 방안 6 8.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 기타 지원 사항 5 9.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제안(특별제안) 등 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적용 20 20 합 계 100 10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기타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 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를 작성하여 수령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한다.(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8명 - 평가위원장 : 위원회 위원중 호선 선출 - 평가 위원 : 외부전문가 8명 분 야 총인원 교 통 정보통신 8명 4명 4명 - 간 사 : 버스정보팀장(평가 참여하지 않음) - 입 회 : 시민감사옴부즈만 ? 의결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함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의뢰 및 등록 시행 예정(2017.10월) 분야 교통 정보통신 합계 예비 평가위원(명) - 명 - 명 - 명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가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및 확정 - 위원선정을 위한 요청(통화)순서는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하여,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10. 26.(목) 14:00 ~ 18:00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회의실) ? 방 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를 통해 평가(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협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구분 소요시간 (분) 진행내용 진행자 관련서류 징구 05 - 평가위원 보안각서, 평가위원회 개최동의서, 참석부 작성 버스정보팀장 (담당자) 참석위원 소개 05 - 참석위원 소개 버스정보팀장 (담당자) 위원장 선출 및 개회 선언 05 -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 개회 선언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05 - 사업개요 및 필요성 안내 - 평가위원 유의사항 안내 - 평가방법 안내 버스정보팀장 (담당자) 발표순서 추첨 05 - 업체별 발표순서 추첨 - 발표 유의사항 안내 위원장 업체별 제안발표 25/업체 - 제안서 검토 (5분) - 제안내용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위원장 평가실시 및 집계 15 - 기술평가(80점) · 정량적평가(30점) : 부서에서 사전 평가 · 정성적평가(5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가격평가(20점) - 평가점수 집계(100점) 및 결과표 작성 위원장 평가 의결 및 결과 공개 05 - 평가결과 공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원장 Ⅴ 행정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협조) ? 평가위원 수당 지급(2시간 이상) : 1,200,000만원 (150,000원×8명)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과학적인교통정보서비스구현, 과학적교통운영체계구축, 버스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붙 임 : 1.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2.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확인서 1부. 3. 부분별 세부 평가 기준(정량적평가) 1부.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5. 부분별 세부 평가 기준(정성적평가) 1부. 6.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부.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제안서 종합 평가서 1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부.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부. 12.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 표정으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 제안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한다.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려하지 않는다.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한다.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확인서’ 작성)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2】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확인서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기에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2017년 월 일 제출자 : 평가위원 (서명) 확인자 : 교통정보과 (서명) 【붙임3】 부분별 세부 평가 기준(정량적 평가)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중 '기술인력 보유상태'는 기준점수비례제를 적용, '수행경험'은 상대평가제를 적용, '경영상태'는 절대평가제를 적용하며 환산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시 기술등급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신인도, 가점(고용안전,일자리창출, 근로 및 하도급 준수정도 항목 제외) 평가점수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라. 정량적 지표의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방법 세 부 기 준 기준점수 비 례 제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라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중 입찰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환산식 : 항목별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정량적 점수 격차 축소를 위해 등급간 배점간격(10%) 유지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7 1 1 3 1 1 4 1 1 1 1 8 1 2 3 1 1 5 1 1 2 1 9 1 2 3 2 1 6 1 1 2 1 1 10 1 2 4 2 1 ※ 동점업체 발생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정량적 지표평가(30점)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산 출 기 초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등급(6점) 기준점수 비례제 항목별 배점 × (입찰참가자의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수행경험 실적금액(5점) 상대평가제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9점) 절대평가제 신용평가등급표 참조 신인도 기술(품질) 인증보유(3점) 절대평가제 신인도 참조 혁신형 중소기업(2점) 가. 참여인력 기술상태(6점)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해당인원수 × 기술등급 점수 × 참여지분율) 누계로 계산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시 기술등급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기준점수 비례제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라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중 입찰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기술등급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등급을 점수화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5 4 3 2 1 ※ <환산식> 항목별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평가대상에 포함된 참여인력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수탁 협회 또는 기관에 신고된 기술자 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함 ? 기술자격평가 대상자는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수행경험(10점) ? 수행경험 : 실적금액(5점, 기준기간 내 유사실적 합계금액) 실적건수(5점, 기준기간 내 유사실적 건수) ※ 유사실적 : 실시간 정보표출용 키오스크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최근 5년간) 실적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1억원 이상인 준공 완료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 정량적 점수 격차 축소를 위해 등급간 배점간격(10%) 유지 다. 경영상태(9점, 절대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을 점수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공동도급 사업참여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평점은 참여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출 입찰참가자 평점=(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A- A1~ A2- AAA~A- 9.00 BBB~BBB- A3+~A3- BBB+~BBB- 8.40 BB+, BB0 B+ BB+, BB0 7.80 BB- B0 BB- 7.20 B+, B0, B- B- B+, B0, B- 6.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0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5점) ? 기술(품질)인증보유 (3점)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 혁신형 중소기업 (2점)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감점, 최대 -1.3점) - 납품 지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0.2점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0.4점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0.6점 · 지체일수 45일 이상 - 0.8점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0.5점) 부여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2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정부, 정부기관, 지자체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마. 추가 가산점 : 가산점표에 의거 부여하되 정량적 평가 점수 내에서 추가 가산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주) 1. 가선점은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 장애인 신규채용의 채용예정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가산점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일자리창출, 장애인 신규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참여율(전체사업기간 대비 해당인력 참여기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5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2월, 3월, 4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 예)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2월 3월 4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사가 공정거래위원회(기업정책과)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할 것. 【붙임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 가 항 목 배 점 제안업체 가 나 다 라 마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등급 6 수행경험 실적금액 5 실적건수 5 경영상태 신용등급 9 신인도 기술(품질) 인증보유 3 혁신형 중소기업 2 가산점 관련 내역 해당여부 합 계 30 2017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5】 부분별 세부 평가 기준(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 등급제 및 평가위원별 주관 점수 평가 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 “하”등급으로 처리함 나.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배점간격 10%를 통해 등급간 변별력 확보 및 평가최점점을 배점의 60%로 설정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자유롭게 평가하나, 업체간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정성적 평가 1. 사업의 목적 및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 5 50 2. BIT 기능·성능, 제작(개선), 설치, 테스트 방안 제시 6 3. 프로젝트관리방안 - 추진일정계획 및 공정관리의 효율성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6 4. 수행조직,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5. 안전관리 방안, 품질보증계획 6 6. 시험 및 운영계획 6 7. 유지보수 방안 6 8.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 기타 지원 사항 5 9.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제안(특별제안) 등 5 【붙임6】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제안업체 가 나 다 라 마 정성적 평가 1. 사업의 목적 및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 5 2. BIT 기능·성능, 제작 (개선), 설치, 테스트 방안 제시 6 3. 프로젝트관리방안 - 추진일정계획 및 공정관리의 효율성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6 4. 수행조직,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5. 안전관리 방안, 품질보증계획 6 6. 시험 및 운영계획 6 7. 유지보수 방안 6 8.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 기타 지원 사항 5 9.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제안 (특별제안) 등 5 합 계 50 ※ 등급별 점수비율(%)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하(자료 미제출 시)-0 2017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체명 :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위 원 명 제외 조정 소계 평균점수 1 2 3 4 5 6 7 8 최고 최저 1. 사업의 목적 및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 5 2. BIT 기능·성능, 제작 (개선), 설치, 테스트 방안 제시 6 3. 프로젝트관리방안 - 추진일정계획 및 공정관리의 효율성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6 4. 수행조직,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5. 안전관리 방안, 품질보증계획 6 6. 시험 및 운영계획 6 7. 유지보수 방안 6 8.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 기타 지원 사항 5 9.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제안 (특별제안) 등 5 합 계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2017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마 입찰가격 20 최저입찰가격 ( )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추정가격+부가가치세)×80% (추정가격+부가가치세)×60% - 원 - 원 - 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9】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지표 평가점수(30) 담당자(부서) 평 가 정성적 지표 평가점수(50) 심 사 위 원 평 가 입찰가격 평가(20) 합 계 순 위 2017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2017 알뜰BIT 설치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7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7 알뜰BIT 설치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개회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평가위원의 유의사항을 정확히 안내받았으며 평가위원회 진행에 관한 다음의 의결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결사항] 1. 발표자료 혹은 제안서 상에 업체 식별정보 발견 시 ( )점을 감점처리함. 2. 발표시간 초과 시 위원장(또는 발주부서)이 발표를 즉시 제한하도록함. 3. 4. 2017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2】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2017 알뜰BIT 설치사업』평가 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서약자 : 평가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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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알뜰BIT 설치사업」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570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주 (02-2133-2297) 관리번호 D0000031509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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