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홍보물 배부 계획 1. 건강증진과-8516호(2017.4.17.)호와 관련입니다. 2. 편의점 내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담배 접근성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가. 배부 계획 1).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제28조 2). 홍보물명 : “술 · 담배 구매시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뱃지 및 타이슬링 ※ 규격 : 핀형태 75mm, 타이형태 75mm 3). 배 부 처 : 수요조사를 통해 뱃지(타이슬링) 착용을 희망하는 편의점 4). 배부방법 : 편의점 본사로 택배 발송 5). 추진일정 편의점 수요조사 → 뱃지 배부 (서울시→본사) → 뱃지 배부 (본사→가맹점) → 편의점 직원 뱃지 착용 `17. 4월 `17. 5월 `17. 6월~ `17.7월~ 나. 행정 사항 1). 홍보물 수요조사 (2017.4월 말) ① 대 상 : 국내 편의점 본사 6개소 (주)GS리테일, (주)위드미에프에스 , 한국미니스톱㈜ , ㈜씨스페이스 ,(주)BGF리테일, ㈜코리아세븐 ② 내 용 : 뱃지 수량 및 사용처 등 기관명 담당자명(연락처) 뱃지수량(개) 사용처 비고 붙임 홍보물 시안 1부. 끝. 주무관 위지영 건강생활팀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 04/18 박경옥 협조자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시행 건강증진과-8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369338
20211012213356
본청
건강증진과-8665
D00000297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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