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시행 알림 1.「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22 공포·시행) 및 동 조례 시행규칙(’18.5.17 공포·시행)과 관련입니다. 2. 금년도 시범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 세부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범사업의 개념 및 대상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범’, ‘실증’, ‘테스트 베드’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 해당 - 다만,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단계적 확대하는 사업, 전면 도입시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사업, 사업명이 ‘시범’이나 그 내용이 단년도 사업이거나 본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 : 비상설 -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시범사업 관련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되며 회의 종료시 자동 해산 -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 대체 가능 ○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환류 - (평가주체)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이 실시가 원칙이나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기관과 수행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조정 가능 - (평가시기) 시범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평가하며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완료 - (평가환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확대, 수정시행 또는 종결 결정 □ 행정사항 ○ 매년 평가담당관 시범사업 실시 전수조사 적극 협조(매년 1.31한 전수조사) ○ 시범사업 평가완료 1개월내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으로 평가결과서 제출 붙임 : 1.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수립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언론홍보실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시민권익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허지숙 평가총괄팀장 강준령 평가담당관 05/30 이형삼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4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901 /전송 2133-08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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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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