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547(2018.05.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3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하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ㅇ 교 육 명 : 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ㅇ 일정/장소: ’18년 6월 ~ 12월/ 권역별 실시(세부일정 붙임참조) ※ 서울권역 : 2018.12.14.(금)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교육대상 :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ㅇ 내 용 : 유원시설 관련 법제도, 유원시설 안전점검,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등 ㅇ 주 관 :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ㅇ 교육신청접수 및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safetyedu@knto.or.kr, 033)738-3437 □ 협조요청 사항 ㅇ 자치구별 관할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 안내사항 : 교육일정 및 교육신청 방법 등 붙임 : 2018년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활성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5/30 代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6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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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860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337063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유원시설업및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