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부업체 특별 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516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성재연 윤정권 05/30 김창현 대부업체 특별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8. 5. 대부업체 특별 합동점검 결과 보고 서민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 전 주를 시작으로 약 12주간 관할 대부업체에 대해 ’18. 2. 8일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의 인지 및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 (금융위원회, ’18. 1.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2. 8.(목) ~ 4.30.(월) ? 점검대상 : 103개소 (당초 점검대상 100개소) ※ 아래 점검사유는 중복 계수 - 준법교육 미이수 업체 : 52개소 - 장기 미수검 업체 : 34개소 - 민원 유발 업체 : 23개소 -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 4개소 - 전통시장, 상가 등 서민생활권 근접지 소재 업체 : 16개소 - 신규업체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점검 업체 : 11개소 ? 점검방법 : 3인 1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 의한 현장 점검 - 준법교육 미이수 및 장기 미수검, 민원 유발, 서민생활권 근접 업체 市 조사관 또는 금감원 파견 팀장 ? 민사단 수사관 ? 자치구 담당자 -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市 조사관 또는 금감원 파견 팀장 ? 중앙전파관리소 수사관 ? 자치구 담당자 Ⅲ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총 76개소에 대해 91건 조치 (과태료 처분 : 5,875만원) - 조치 상황 점검 대상 조치 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 진행 자진 폐업 계 과태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계 폐업 유도 기타 103 개소 91건 (76개소) 59건 (44개소) 40건 4건 15건 32건 (32개소) 7건 25건 1건 13건 등록 취소 예정 포함 - 행정처분 상세 내역 위반내역 업체수 (중복 계수) 행정처분 내역 구분 위반 내용 처분 (1회 기준) 과태료 영업정지 (건수) 등록취소 (건수) 건수 금액(만원) 등록의무 제3조의5: 소재 불명 등록취소 4 - - - 4 제5조: 변경등록 미이행 과태료50~200만원 6 6 405 - - 계약의무 제6조: 필수기재사항 누락 영업일부정지3월, 과태료200~600만원 2 2 800 1 - 제6조: 계약서미교부 영업일부정지3월, 과태료200~600만원 2 2 400 1 - 제6조: 계약서 및 관계서류 미보관 과태료100~500만원 4 4 300 - - 제6조의2: 자필기재 위반 영업일부정지3월, 과태료200~600만원 4 4 980 4 - 제7조: 소득재산 증빙서류 미징구 과태료100~500만원 3 3 150 - - 이자율 제8조: 이자율 초과 수취 영업전부정지6월 2 - - 2 - 광고 제9조: 광고표시기준 위반 영업일부정지3월, 과태료200~600만원 7 7 800 1 - 제9조의3: 허위과장광고 영업일부정지3월, 과태료200~600만원 5 5 1,360 5 - 추심시 의무 제10조의2: 추심자 소속성명명시의무위반 과태료 200~600만원 7 7 680 - - 기타사항 위반 1 - - 1 - 합계 40 5,875 15 4 Ⅳ 향후계획 ? 특별점검 후속조치 - 행정처분업체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납부 상황 점검 (자치구) - 행정지도업체 : 지도사항 시정 여부 수시 점검 (시, 자치구) - 수사진행업체 : 수사 완료 후 필요시 검찰송치 (민생사법경찰단) ? 불법대부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센터 홍보: ’18. 5~6월 (진행중) - 신고기간운영 (’18. 5. 1 ~ 5. 31) · 신고대상 :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등 · 신고방법 : 120다산콜, 눈물그만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내방 등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홍보 (’18. 5.25 ~ 6.25) · 홍보내용 : 센터 소개, 대부업 이용 유의사항,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 홍보매체 : 영상물 및 리플릿 배포 (구청, 동사무소, 관련 기관 등) ? 대부(중개)업체 상시 및 특별 점검 - 민원유발 및 장기미수검 업체 위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 상시 실시 - 추석 전후 등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가능성이 큰 시기 금감원,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실시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18. 8월 (예정) - 교육대상 : 자치구 신규 대부업 담당 공무원 및 지원 인력 등 - 교육내용 : 개정 법령 내용, 대부업 업무처리 유의사항, 점검기법 등 ?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 : ’18.11월 (예정) - 교육대상 :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 - 교육내용 : 법령 주요내용, 수검 유의사항, 실태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등 붙임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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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특별 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516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재연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371100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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