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물품(개인보호장비 등)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56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송기성 김철수 황인석 05/30 代황인석 협 조 2018년도 물품(개인보호장비 등) 불용처분 계획 2018. 5. 양천소방서 (장비회계팀) 물품(개인보호장비 등) 불용처분 계획 보유 중인 물품(개인보호장비 등)의 현황 · 상태를 정밀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 Ⅱ 추진방향 ○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추진계획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 o기 간 : 5.31. ~ 6.7. o대 상 : 조례 제71조 o조사자 : 부서별 물품담당 불용물품 파악 o기 간 : 6.11. ~ 6. 15.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1 부서별 담당 확인 o일 시 : 6. 18. ~ 6. 20. o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의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o기 간 : 6. 21. ~ 6. 28.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필요가능 소요조회 o기 간 : 6. 29. ~ 7. 6. o대 상 : 불용결정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수거업체 일정(변경가능) o기 간 : 7. 9 ~ o방 법 :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등 불용물품 대상 파악 ○ 기 간 : 2018. 5. 31. ~ 6. 7.(8일간) ※ 각 부서(팀)별 정확한 대상파악 제출바람 ○ 조사물품(재물조사 현행화)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불용예정 물품 실사 ○ 실사부서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 대 상 : 각 부서에서 파악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문서와 물품 실사) (사용하기 어려운 물품 및 파손,고장난 물품 등 불용) ○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 실 사 자 : 2명(장비회계팀장, 장비,물품 담당) ○ 입 회 자 :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실사일정 일 자 2018. 6. 11.(월) 2018. 6. 12.(화) 2018. 6. 14.(목) 부 서 목동, 신월 신정, 신트리 현장대응단, 내근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불용품 조서 작성 :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불용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18. 6. 18.(월) ~ 6. 20.(수) 중 (별도 계획수립) ○ 장 소 : 본서 2층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 간사 1명 ○ 불용결정 심의 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물품의 불용 결정 ○ 불용일시 : 2018. 6. 18.(월) ~ 6. 20.(수)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재활용가능 물품 등 처리방법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전 공용물품재활용 시스템『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하여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발견시 사용?관리전환 요청 - 위 사항을 여건에 맞게 양여 및 매각(폐기)처리 예정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18. 6. 21.(월) ~ 6. 28.(금) (기간 중 7일간)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 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품 반납(회수) ○ 반납일시 : 2018. 6. 29.(금) ~ 7. 6.(금)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다.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 에는 처분 가능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차량 등) 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 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시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 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 결정된 물품은 절차에 따라 회수 및 폐기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 연 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사진 등 첨부) ○ 불용대상을 서식에 의거 2018. 6. 7.(목) 까지 기일 엄수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내용년수(조달청) 1부. 2. 불용물품 사진 예시 1부. 3. 불용물품 파악 서식 예시 1부. 4. 물품 보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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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제2016-40호+2016.1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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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처분 예정물품조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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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보유현황(2018.05.2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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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물품(개인보호장비 등)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56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성 (02-2651-7386) 관리번호 D0000033712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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