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복 민원 행정종결 1. 관련 : 민원인 서신 민원 2018. 4.11, 5.18, 5.23, 5.28(28일 2건) 전체 5건 2.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 로부터 동일한 민원이 중복으로 접수되었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행정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ο민원 주요 내용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요청 ο그간의 경위 : 4회에 걸쳐 서면으로 공공근로사업진행 경과 등을 안내 [ 관련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붙임 : 서신민원 5건(별도보고). 끝. 주무관 임채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5/3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91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
15366387
20210925093352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9168
D00000337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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