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명절휴가비 추가 지급 1. 인사과-13820 (2018. 5. 2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정수센터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걔정에 따른 명절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추가 지급 나. 대 상 : 다. 지출금액 : 라. 지출내역 : 별첨 내역서 참조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인건비, 기타직보수(명절휴가비) 첨 부 명절휴가비 소급 내역서 1부. 끝.[추산필#14340] 주무관 강시복 주무관 박소현 행정관리과장 이상봉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30 이성락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5471 (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1-59) / 전화 02)3146-5614 /전송 02)3146-5691 / ksb828@seoul.go.kr / 부분공개(6)
15365978
20210925093352
본청
행정관리과-5471
D000003371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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