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취소수수료 설정방법 안내 1. 서울특별시규칙 제42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8.7.1 시행)」와 관련입니다. 2. 규칙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의 취소수수료 설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관 서비스의 취소수수료를 확인하여 수정·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취소일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어야 할 서비스 나. 취소수수료 설정방법 : 붙임2 참고 다. 협조사항 : 자치구 등 각 기관에서는 소속부서에 이첩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2.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취소수수료 설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장우석 인터넷운영팀장 전소현 정보기획담당관 05/30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7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42 /전송 02-2133-1070 / najjang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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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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