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평가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910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김남지 임국현 05/30 代노은주 협 조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평가 계획 2018. 5 사회혁신담당관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평가 계획 ’18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용역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8. 10.31 □ 사 업 비 : 금2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서 평가 개요 □ 일 시 : 2018. 6.19(화)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개최하여 평가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 :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PM이 직접 설명 ? 유의사항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Ⅲ 세부 추진 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외부전문가 7명(※평가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분야별 구성 계 7명 ? 의사 정족수 : 2/3 이상 출석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 평가위원 후보는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이상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제’ 시행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함. ()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0분씩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주요내용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대상업체 부문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 진행순서 개 회 ?평가위원 6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6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2/3이상 출석으로 개최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간사 : 공유도시팀장) ? 서약서 작성 ?보안각서 작성【붙임5】 ? 제안업체별 PT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5분 내외) ※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평가위원회 개최전 업체별 추첨에 의거 결정 ?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붙임3】에 의거 평가 후, 채점표 작성【붙임8】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붙임9】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붙임10】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11】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발주 부서 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평가 2 ※ 가산점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정성적 평가 (60) 행사세부 실행계획 20 제안서 평가 위원 평가 행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25 홍보/마케팅 10 안전관리 5 입찰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 산식 적용 1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기준점수 비례제 수행경험 (금액) ·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6 상대평가제 (등급 할당)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지역업체 ·서울소재에 중소기업 1.5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2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입찰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 20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가점수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평점산식 적용금액은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제안서 접수 2018. 4. 10. (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17. 4. 16. (월)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2017. 4. 18. (수) ? 협상 및 계약 체결 2017. 4. 25. (수) □ 소요예산 : 1,200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50천원 (150,000원 × 7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과비 : 1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공유서울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4. 입찰가격 평가산식 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7.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8.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0. 제안서 종합평가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끝.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붙임2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평가 2 ※ 가산점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정성적 평가 (60) 행사세부 실행계획 (사업의 이해도, 공간구성 계획,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계획, 공간별 연결 이벤트 등 아이디어 제공) 20 붙임3 행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행사사전준비, 민간협력 유도 및 연계방안, 현장관리, 예산계획 및 일정추진 등 타당성, 시설물구성 및 운영방안, 운영요원확보방안 등) 25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전략 및 방안, 홍보매체활용방안 등) 10 안전관리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응급지원체계 구축, 긴급상황대처(안전관리요원배치등), 질병위생관리, 우천 폭염등 기상대처,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등) 5 입찰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붙임4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금액)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금액의 합계 6 절대평가제 C.경영상태 ?경영상태 6 절대평가제 D.신 인 도 ?신인도 평가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지역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기업 1.5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 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6점)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총 평점은 경력별 인원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세부기준 경 력 인 원 평점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별 인원 7년 이상 2명 이상 6.0 1명 3.0 3년이상 7년미만 2명 이상 4.0 1명 2.0 3년미만 2명 이상 1.0 1명 0.5 ※ 관련분야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 B.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금액(6점) -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의 국내외 행사를 대행한 실적만 평가 세부기준 수행실적 금액 평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누적 2억 원 초과 6.0 누적 1억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0 누적 1억 원 이하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한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이벤트, 광고대행업 등을 유사사업으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C. 경영상태(6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D. 신인도(2점) - 아래 해당 건당 감점 1점, 해당사실이 없을 경우 가점 2점부여 가점은 배점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실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사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해당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배점 행사세부실행기획 (20) 사업이해도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0 행사계획의 구성 및 내용 - 행사계획 구성의 체계성 - 공간 구성 계획, 공간별 연결 이벤트 등 아이디어 제공 -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계획 10 행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25) 사전준비 등 추진 방안 - 행사 사전준비 및 현장관리 방안 - 공유기업(단체) 협력유도 및 프로그램 연계방안 - 참여자 및 관람객 유치 방안 - 현장관리 등 기타 추진방안 15 예산계획 - 예산 배분의 적정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홍보? 마케팅 (10) 홍보?마케팅 - 행사 홍보?마케팅 전략 및 방안 - 협찬 유치 전략 및 활용방안 10 안전관리 (5)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 및 관련 인력배치 - 응급지원체계 구축, 긴급상황대처 - 질병위생관리, 우천 및 기상상황 대처,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등 5 합 계 60점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4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 20 당해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가점수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평점산식 적용금액은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붙임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8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발주기관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8 . 6.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귀하 붙임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8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발주기관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6.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7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2018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업체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점 또는 최저점 과업의 이해도 온라인플랫폼 운영 전략 온라인 플랫폼 홍보 전략 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프라인 모임 주재 총점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8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 사 업 명 : 2018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합 계 60 ①사업이해도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이해도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0 ②행사계획의 구성 및 내용 ?행사계획 구성의 체계성 ?공간 구성 계획, 공간별 연결 이벤트 등 아이디어 제공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계획 10 ③사전준비 등 추진방안 ?행사 사전준비 및 현장관리 방안 ?공유기업(단체) 협력유도 및 프로그램 연계방안 ?참여자 및 관람객 유치 방안 ?현장관리 등 기타 추진방안 15 ④예산계획 ?예산 배분의 적정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⑤홍보?마케팅 ?행사 홍보?마케팅 전략 및 방안 ?협찬 유치 전략 및 활용방안 10 ⑥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 및 관련 인력배치 ?응급지원체계 구축, 긴급상황대처 ?질병위생관리, 우천 및 기상상황 대처,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등 5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8년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0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6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2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18년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2018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8년 6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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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910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2-2133-6320) 관리번호 D0000033707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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