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3차 사업비 교부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885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05/30 김태희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3차) 2018.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3차)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8년) : 16개 구 42개 시장 51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0개소(현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12개소(창동신창시장 등) - 증발냉방장치 3개소(마장축산물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왕십리도선동상점가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10개소(동원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세운상가 가동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2개소(방학동도깨비시장 등) ?? 사 업 비 : 15,283백만원(국비 11,300, 시비 3,98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벤처기업부(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 2018년 국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4,800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국비 비고 계 4,800,000 1 2018. 5.16. 4,800,000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298 국고보조금(5차) 교부내역 통보 2 사업비 교부계획 ?? 2018년 사업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467백만원(시비 467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계 국비 시비 계 467,200 - 467,200 1차 2018. 4.17. 190,000 - 190,000 2차 2018. 5.16. 277,200 - 277,200 ?? 2018년 3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적시 교부 ○ 교부 대상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 교부 금액 : 3,300,299천원(국비 2,877,460천원, 시비 429,839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합계 3,300,299 2,877,460 422,839 1 종로구 세운상가가동 164,000 123,000 41,000 2 성북구 돌곶이시장 고객센터 건립 594,000 594,000 - 3 강북구 동북시장 외 6 화재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 13,978 9,530 4,448 4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바닥포장 64,800 48,000 16,800 5 은평구 대림시장 CCTV 9,774 7,240 2,534 6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16,156 12,428 3,728 7 방신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983,000 983,000 - 8 영등포구 영일시장 화장실보수 30,712 23,034 7,678 9 영등포청과시장 고객쉼터 1,237,512 928,134 309,378 10 조형물 설치 148,500 118,800 29,700 11 기계공구상가 CCTV 37,867 30,294 7,573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가능토록 함 ?? 보조금 교부에 따른 부담 조건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 일반 사업 :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 공동시설(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및 안전관련 시설 : 국비 60%, 지방비 40%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한 지방비 분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거,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30:70~70:30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향후 계획 ○ 2018. 6월~ : 국비 교부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2018.11월~12월 :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점검 실시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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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3차 사업비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885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2133-5549) 관리번호 D000003370945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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