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 1. 광진구 교통행정과-31539호(2018. 5. 29.)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에서 구의경로당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소재지 비 고 노인보호구역 구의경로당 광진구 광나루로40길 6 신 규 붙 임 : 1.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안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5/30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9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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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984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370995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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