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등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1. 서울시 인사과-14100(2018.5.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일:‘18.5.29.) 관련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찾동 및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찾동 및 통합 방문건강관리 인력(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3. 아울러 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경우가 혼동 될 수 있으니 업무 처리시 주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부여 관련 : 2017. 5. 30. 이후 입사자 나.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부여 관련 :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 5. 29. 이후인 경우 적용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관련 안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등록번호 3573) 붙임 1. 관련공문 및 개정 근로기준법 요약 각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선심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증진과장 05/3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4 /전송 02-2133-0725 / ksim0940@seoul.go.kr / 부분공개(6)
15362204
20210925093352
본청
건강증진과-10779
D000003371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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