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962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장광덕 최광운 박유미 05/30 나백주 협 조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17.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18. 12. 9.)되는「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에 대해 재위탁(공모)을 추진하여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일반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수탁자 선정) ?? 위탁병원 현황 ○ 최초개원 : 1995. 12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71번길 30 ○ 시설규모 : 대지 4,968㎡, 건물 5,404.51㎡(지상5층/지하1층), 296병상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인 력 : 70명 - 병원장 1 의사 5, 간호사 17, 조무사 12, 약무 3, 보건 7, 행정 9, 기능 12, 기타 4 ○ 현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 ○ 위?수탁기간 : 2015.12.10.~ 2018.12.9(3년) ?? 그간 위·수탁 현황 및 경위 2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위?수탁사업명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 위?수탁기간 : 5년(2018.12.10. ~ 2023.12.09.)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공고방법 - 모집공고 : 시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1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선정방법,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수탁자선정 방법 - 법인의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법인 중 최고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기관 선정 추진(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적격자심의위원회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따름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추진절차 민간위탁 계획수립 ⇒ 상임위보고 (제 회) ⇒ ⇒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 사 ⇒ 협약체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3 향후 계획(안) ○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보고 : ’18. 6월 ○ : ’18. 8월 ○ : ’18. 9월 ○ : ’18. 10월 ○ : ’18.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 ’18. 12.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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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962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337099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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