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에 따른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에 따른 회신 1. 동작구 주택과-20888호(2018.5.2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중인「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2017.8.29.)」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 포함된 사업대상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2017.8.29. 방침 결정일로부터 시행중에 있음 - 이러한 제도개선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일괄 처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 생략)되는 형태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개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선 수립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은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5/3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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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787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37072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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