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환자이송업 운용 관련 협조요청 1.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14672(2018.05.29.)호와 관련입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업체가 없는 제주도에 지역행사시 타지역에서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체가 제주도 내에 의료지원(구급차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 타지역의 응급환자이송업체가 사전 허가절차 없이 영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붙임 제주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代이순우 보건의료정책과장 05/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9 /전송 02-768-8834 / qkr60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61971
2021092509335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087
D00000337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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