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51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홍성욱 노병춘 代노병춘 05/30 여장권 2018년 4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보고 2018. 5. 도 시 교 통 본 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4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보고 □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지원기준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기준액(433,020원)보다 적은 적자업체에 지원(180,000원 한도)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개선, 마을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마을버스 재정지원) □ 재정지원 산정경과 ○ ’18. 5. 8. : 4월분 마을버스 현금수입금 통보(KSCC→버스정책과) ○ ’18. 5.12. : 4월분 카드수입금 및 전환업체 현금비율 산정 ○ ’18. 5.18.~21. : 재정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18. 5.23.~25. : 4월분 업체별 운행률 이의신청 접수 ○ ’18. 5.28.~29. : 이의신청 내역 처리 및 최종 지원금 산정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주요사항 확인내용>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CNG차량 가스충전 인정 : 운행횟수에 반영(공차거리/노선인가거리) ?집회(행사)로 인한 임시우회 : 전월 평균 운행횟수 인정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 증빙자료(공문) 확인후 인정 □ 재정지원 방법 ○ 매년 수립된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에 의거 적자업체 재정지원 ○ 운송수입과 원가 비교를 통해 적자업체 1차 선정 → 광고수입 합산 및 이의신청 반영 후 지원대상 적자업체 최종 선정) □ 업체별 재정지원금 내역 (단위 : 원) □ 향후계획 ○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아 자금 지출 붙임 : 1. ’18년 4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18년 4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18년 4월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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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3352
본청
버스정책과-14518
D000003370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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