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취하 방침(관리번호 2017-0227, 토지인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취하 방침(관리번호 2017-0227, 토지인도)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사건 정보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9120 토지인도 2) 원 고 : 서울특별시 3) 피 고 :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외 1명 4) 소제기일 : 2017. 10. 24. 5) 소송지원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6) 선고기일 : 2018. 5. 31.(예정) 나. 소 취하 이유 1) 사업 부서 담당 공무원 및 시 고문변호사 측은 2018.5.15. 피고2 전국영농화훼유통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동 조합은 2018. 5. 17. 토지 인도를 완료하였음. 2) 또한 피고1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피고2가 토지 인도에 응하는 경우 피고1 역시 토지 인도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실제로 공탁금도 수령하였음. 3) 따라서 우리 시는 해당 사업(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송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각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토지인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타당함.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첨부: 1. 소 취하 의견서 1부. 2. 시고문변호사 의견서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30 서상범 협조자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토목부장 김영수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014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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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고문변호사 소취하의견서(토지인도등청구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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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방침(관리번호 2017-0227, 토지인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014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3712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