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170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장재완 구종원 여장권 05/30 고홍석 협 조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2018.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수도권교통본부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조합규약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림 1 추 진 배 경 ○ 제61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됨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합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략)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2 개 정 내 용 ?? 수도권 교통본부 조합규약 제3조 명칭 변경 ○ 수도권 교통본부 조합규약 제3조 조항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개정(행정안전부 요청사항) ○ 조합규약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 조합규약의 명확성 제고 3 추 진 일 정 (안) ○ 시의회 안건 제출 : ’18. 5월 ※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 시의회 동의안 심의 : ’18. 6월 ○ 시의회 심의 결과 수도권교통본부 통보 : ’18. 7월 붙임 1.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관계 법령 1부. 4.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끝. 붙 임 1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2018년 1월 10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조항 중 조합회의 구성 인원 변경(21인→22인) 개정(안)에 대하여 차기 조합회의 시 제3조 조항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 나. 이는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서 조합규약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 조항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장재완 (☎ 2213-2219)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안)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항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한다. 부 칙(2018. . )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합의 구성)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협조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 제3조(----------- 및 의무) ① (개정 전과 같음) ② (개정 전과 같음) ③ (개정 전과 같음) 붙 임 2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0000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18년 월 일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수도권 교통본부 조합규약 제3조 명칭 변경 - 수도권 교통본부 조합규약 제3조 조항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개정(행정안전부 요청사항) - 조합규약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 조합규약의 명확성 제고 추진경과 ○ 제61회 조합회의 임시회 통해 규약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 ’18. 3 .8.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등) ○ 쟁점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사항 없음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팀장 이진구(☎2133-2212) 담당 장재완(☎2133-2219) 붙 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 인원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3조(조합의 구성)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2.2.> 붙 임 4 관련 공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170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2133-6586) 관리번호 D0000033706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