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963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현주 최광운 박유미 05/30 나백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19.1.31)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제대혈은행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일반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위탁기관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1,10,11층) ○ 시설규모 : 건물 3,089㎡(1층 200㎡, 10층 2,129㎡, 11층 760㎡) ○ 개원년도 : 2006. 5. 11. ○ 인 력 : ○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위탁사업비 : ?? 위·수탁 현황 2 추진 방향 ○ 제대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운영능력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추진 계획 ?? 위?수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재위탁) ○ 위탁사무 내용 - 제대혈 기증 및 기증 제대혈 저장·관리 - 기증제대혈의 품질 관리, 검사, 이식관리 및 연구 - 그 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행 -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 -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 ?? 위?수탁 기간 :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 제대혈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 모집공고 : 시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1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선정방법 - 법인의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70점 이상 득점한 법인 중 최고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추진(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적격자심의위원회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따름 ?? 추진절차 재위탁 계획수립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일상감사 ⇒ 모집공고 (공개모집) ⇒ 제안서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 사 ⇒ 협약체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안전감사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4 향후 계획 ※ 조례§4의3에 의거 제대혈은행은 제238회 의회 동의(일자:‘12.7.9)를 받은 때로부터 재위탁(2019.2.1.)까지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상임위 보고로 동의 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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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963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337099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제대혈은행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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