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먼저 우리시 직원과의 심야택시운행 단속과정에서 의견충돌로 불신을 받은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3. 우리시는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거하여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고자 심야단속기준 등 직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 심야단속을 실시한 직원들이 사실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단속 및 증거를 채증하여야 하나 단속경험에 근거한 정황으로 귀하에게 물의하게 고지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4. 해당 직원들과 단속 전직원들에게 정확한 단속기준과 채증위주의 단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직원이 재발시 근무평가에 감점을 주어 연봉 삭감 및 연장근무에 불이익을 가할 것입니다. 5. 귀하의 고견을 거울삼아 심야단속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문화가 선진화로 갈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만영 동북지역대장 05/29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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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815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만영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36961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